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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 업무상 배임 판단의 기준
언론매체 : 더 드라이브 작성일 : 2021-08-11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범죄 행위는 바로 ‘업무상 배임’이다.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러한 업무상 배임죄는 서로 간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이를 배반함으로써 본인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에서도 해당 범죄를 엄하게 다루고 있다.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이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범죄 행위를 통한 이득 가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태신 김남수 대표변호사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은 법률 전문가들도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혐의이기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성립 범위가 넓고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므로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장 효율적인 조력이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한 끗 차이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의뢰인의 말에 귀 기울여 성실하게 사건을 다룰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태신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 등 유능한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됐다. 체계적인 법리적 해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및 1:1 법률 상담 문의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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