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배임죄는 재산 범죄 중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또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신뢰를 져버리고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이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차이가 있다. 횡령은 재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를 빼고 그 죄의 성립 여부가 명확하다. 이에 비해 배임은 그것이 타인의 업무인지, 그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죄의 성립 여부를 증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배임죄의 경우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관련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상세한 조언이 필요하다.
배임죄는 사건 규모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므로 안일하게 여겼다가 더 큰 혐의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억울하게 배임죄 피의자로 몰렸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관련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태신 장훈 대표 형사전문변호사는 “배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의자 또는 제삼자가 제물,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며 “회사와의 소송이 될 경우 개인이 혼자서 기업과 대형 로펌을 상대하기란 매우 어렵고 외로운 일이므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부당한 판결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은 장훈 형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형사전문팀을 구성해 업무상배임죄, 횡령죄, 사기죄 등의 형사소송 변론을 맡아 의뢰인들의 권익과 권리를 보호하며 안정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