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다시 딸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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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교통범죄 | 작성일 : 2026-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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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처음 단속됐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다고 하는데 일 때문에 차가 꼭 필요합니다. 되돌릴 방법이 있는지, 없다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태신의 답변 형사처벌과 면허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벌금이나 징역은 공소청 검사와 법원이 정하고, 면허의 정지·취소는 시·도경찰청이 합니다.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자동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벌금이 나와도 면허는 그대로 취소되어 있을 수 있고, 면허를 돌려받았다고 해서 형사 사건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절차는 기한도 따로 흘러갑니다. 취소인지 정지인지는 수치와 사고로 갈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면허 처분의 기준은 같은 법 제93조와 그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로 있는데, 0.08퍼센트 이상이면 취소,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정지가 원칙입니다. 다만 사람이 다친 사고가 함께 있거나 전에 음주로 적발된 적이 있으면 수치가 낮아도 취소로 갑니다. 취소를 다투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는 사정이 딱하다는 이유만으로 되돌려지지 않습니다.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거나, 전에 같은 일로 적발된 적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툴 실익이 있는지는 수치와 사고 유무, 전력, 단속과 측정의 경위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취소되면 일정 기간 다시 딸 수 없습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입니다. 그리고 결격기간이 지났더라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가 면허 재취득 시기를 앞당기기도 합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는 그 사유로 벌금보다 가벼운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 절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면허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어긋나는 세 가지
면허를 다툴 수 있는지, 형사 쪽에서 어떤 결과를 목표로 삼을 수 있는지는 처분 통지서와 단속·측정 기록, 사고 여부, 과거 전력을 함께 보아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기한이 따로 흐르므로 통지서를 받으신 날짜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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