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보험으로 다 처리했는데 형사입건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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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교통범죄 | 작성일 : 2026-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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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나 상대방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종합보험으로 대인·대물 모두 접수했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보험 처리를 하면 형사처벌은 없는 것 아닌가요?
태신의 답변 보험이 형사처벌을 막아 주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사고를 낸 차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라도 보험에 들어 있으면 재판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이 조문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법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와 제3조 제2항 단서가 예외를 정합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이른바 12대 중과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2025년 1월 7일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와 보험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예외로 정합니다. 흔히 중상해라고 부르는 경우입니다. 또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되었거나 면책 규정 때문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항 제3호). 가입증명서만 있고 실제로는 보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망사고에는 이 특례 자체가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중과실치상죄에 대해서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사망사고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보험에 들어 있고 유족과 합의가 되었더라도 기소될 수 있고, 이때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조 제1항). 술이 섞이면 적용 법이 달라집니다 음주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니라 이 조문으로 가면 보험과 합의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다투는 것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신호가 언제 바뀌었는지, 중앙선을 실제로 넘었는지, 횡단보도 위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다른 하나는 피해 정도입니다. 진단서와 치료 경과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를 좌우합니다. 블랙박스와 현장 폐쇄회로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므로 조사 전에 확보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보험 접수와 형사 사건은 함께 굴러가지만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사고 경위와 진단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영상과 진단서를 함께 놓고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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