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형벌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벌금과 과태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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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형사절차 일반 | 작성일 : 2026-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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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벌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과태료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형벌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벌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태신의 답변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를 아홉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입니다. 가두는 형
돈으로 내는 형
자격에 관한 형 형법 제43조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판결을 받으면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감사·지배인 등이 되는 자격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될 때까지 앞의 세 가지 자격이 정지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따릅니다. 물건을 빼앗는 형 몰수는 다른 형에 덧붙여 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값을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 형법 제69조는 벌금과 과료를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내지 않으면 벌금은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제70조는 벌금을 선고할 때 내지 않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있고,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1천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할 납부처럼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형 집행을 맡는 검찰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벌금과 과태료는 아예 다른 것입니다. 벌금은 형법 제41조가 정한 형벌입니다. 유죄가 인정되어야 나오고, 전과가 남습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닙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을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질서위반행위」로 정하고 있고, 부과하는 주체도 법원이 아니라 행정청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불복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과태료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하면 그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벌금은 형사 절차에 따라 다투어야 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받았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다만 같은 벌금이라도 약식명령인지 판결인지에 따라 다툴 방법과 기한이 다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며, 결국 받으신 서류를 봐야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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