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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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형사절차 일반 | 작성일 : 2026-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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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라는 말을 같이 듣습니다. 둘이 어떻게 다른지, 어느 쪽이 더 가벼운 것인지, 제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태신의 답변 두 제도의 차이는 「형을 선고했는가」에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는 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뤄 두는 것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는 것 자체를 미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고유예 쪽이 더 가벼운 처분입니다. 집행유예의 조건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저지른 사건이라면 이 단서에 걸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즉 나이와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놓고 판단합니다. 유예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조건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면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61조는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런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했던 형을 선고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할 때는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고, 선고유예를 할 때도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1년간 명할 수 있습니다. 「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아무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준비하는 것
다만 같은 죄명과 같은 피해액이라도 전과의 내용과 시점, 피해 회복의 정도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며, 결국 기록을 봐야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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