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술 마시고 바로 운전했다가 0.03%를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마신 직후라 수치가 오른 것 아닌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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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교통범죄 | 작성일 : 2026-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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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식당에서 맥주를 마시고 몇 분 뒤 차를 몰고 나왔는데 바로 앞에서 음주 단속을 했습니다. 측정해 보니 0.03%를 아주 조금 넘었습니다. 마시자마자 운전했으니 운전할 때는 수치가 더 낮았을 것 같은데,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태신의 답변 술을 마시고 얼마 안 되어 운전했다가 기준을 아주 조금 넘는 수치가 나왔다면, 「운전할 때는 아직 수치가 오르는 중이었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은 법원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다만 받아들여질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판례도 양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처벌 기준은 「운전할 때」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4항). 그런데 측정은 운전을 마친 뒤에 합니다. 판결에서 인용된 일반적인 설명으로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장 높아지고 그 뒤 조금씩 낮아집니다. 운전을 마친 때가 아직 오르는 시기였다면 운전 당시의 농도는 측정값보다 낮았을 수 있습니다. 기준선은 0.03%만이 아니라 법정형이 바뀌는 0.08%와 0.2%에도 있어서(제148조의2 제3항), 같은 문제가 그 경계에서도 생깁니다. 0.08% 이상이면 징역 1년, 벌금 500만 원의 하한이 생기므로 0.001% 차이로 형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정이 한참 뒤였고 기준을 「약간」 넘었다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운전 시점이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마친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한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을 뿐이라면, 운전 당시에도 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그 사건에서는 운전을 마치고 35분 뒤 채혈한 수치가 0.2%를 0.001% 넘었는데, 0.2% 이상 구간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운전을 마치고 23분 뒤의 호흡측정 수치는 0.080%였고, 그로부터 12분 뒤 채혈한 수치가 0.201%였습니다. 측정 방법과 시점에 따라 수치가 이만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상승기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증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위 2013도6285 판결). 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운전을 마친 지 약 12분 만에 통상의 단속 절차로 측정한 수치가 0.037%였다면 상승기일 가능성을 감안해도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에 비추어 맞습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137 판결). 그 사건은 술을 마신 뒤 약 30m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였고, 무죄로 본 앞선 재판이 파기되었습니다. 운전 직후 곧바로 측정했다면 이쪽 판결에 가까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법원은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측정값과 기준치의 차이, 마신 양과 시간, 단속 당시의 행동, 사고 경위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운전을 마친 시각, 측정 시각이 기록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해 혈액 채취를 요구했는지(제44조 제3항)도 영향을 줍니다. 기록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으니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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