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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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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로 집행유예 기간인데 또 사기로 고소됐습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실형인가요?
분류 : 재산범죄 작성일 : 2026-11-02
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2년 전 사기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고 유예기간이 아직 1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거래로 다시 사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번에 처벌받으면 예전 형까지 살아야 하는지, 다시 집행유예는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태신의 답변

무조건 실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이 경우 걸리는 조항이 두 개 있고, 두 조항이 보는 시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많이 놓치십니다.

앞의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 경우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새 사건의 형과 별도로 앞에서 유예받았던 형도 집행됩니다. 새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다시 집행유예가 붙으면 이 조항은 걸리지 않습니다. 또 효력을 잃으려면 새 사건의 실형 판결이 남은 유예기간 안에 「확정」되어야 합니다. 확정 전에 유예기간이 끝나면 앞의 형은 선고의 효력을 잃습니다(제65조). 다만 앞 판결에 보호관찰 등이 붙어 있었고 그 준수사항을 무겁게 어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64조 제2항).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도 여기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에 들어갑니다(아래 2006도6196 판결). 그리고 집행유예는 애초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만 붙일 수 있으므로(같은 항 본문), 피해 규모가 커서 3년을 넘는 형이 선고되는 사건이라면 이 단서와 관계없이 집행유예가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 제한은 앞의 집행유예가 이미 효력을 잃거나 취소된 경우와, 새 판결을 선고할 때 아직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걸립니다. 앞의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지났다면, 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라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재판 도중에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도 같습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거꾸로 새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유예기간이 남아 있으면 다시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집행유예 취소결정까지 확정된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한 앞선 재판이 유지되었습니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768 판결). 결국 같은 「유예기간 중의 범죄」라도 새 판결이 언제 선고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그 밖에 무겁게 보는 사정

유예기간 중에 같은 종류의 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형을 정할 때 무겁게 고려되고, 2025년 12월 23일 이후의 거래라면 개정된 사기죄 법정형(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남은 유예기간과 새 사건의 내용을 함께 보아야 판단할 수 있으니, 경찰 조사 단계부터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사건을 태신이 실제로 어떻게 다뤘는지, 판결문과 처분 결과로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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