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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이 사는 가족이 제 통장에서 몰래 돈을 이체해 갔습니다. 가족이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분류 : 재산범죄 작성일 : 2026-11-02
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같이 사는 동생이 제 휴대전화로 은행 앱에 들어가 제 계좌의 돈을 여러 번에 걸쳐 자기 계좌로 옮겼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끼리의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지, 고소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태신의 답변

예전에 들으신 말은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가족 사이의 재산 범죄를 정한 형법 제328조가 2025년 12월 31일 공포·시행된 개정(법률 제21307호)으로 바뀌어, 함께 사는 가족이나 부모·자녀·배우자 사이라도 형을 면제하지 않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바뀌면서 고소 기간의 제한이 생겼다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

「형 면제」에서 「고소가 있어야 처벌」로

개정 전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재산 범죄는 형을 면제한다고 정했고, 이 규정은 사기와, 남의 계좌·결제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해 돈을 빼내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제354조).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피해자가 재판에서 의견을 말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맞지 않으니 2025년 말까지 고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결정). 개정된 제328조 제1항은 범인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처음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되고(부칙 제2조), 그 이전의 일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고소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2024년 6월 27일부터 개정법 시행 전까지 있었던 일에는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다는 특례가 있었고(부칙 제3조), 그 기간(2026년 6월 30일까지)은 이미 지났습니다. 이 기간의 일을 지금 고소할 수 있는지는 범인을 언제 알았는지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또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2조 제2항). 가족 사이라 고소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취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계좌 이체라면 가족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손자가 할아버지의 예금통장을 몰래 가져가 현금자동지급기로 할아버지 계좌(농협)의 돈을 다른 은행에 있는 자기 계좌로 옮긴 사건에서, 이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피해자는 다른 은행과의 결제 때문에 예금을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을 지게 되는 농협이므로 가족 사이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이 판결은 개정 전 「형 면제」 규정에 관한 것이고, 은행 앱 이체처럼 방법이나 계좌가 다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나는지는 이체 경로를 보고 따져야 합니다. 누가 피해자인지를 먼저 따진다는 점은 지금도 같습니다.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 보이는 사건이라면 가족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고, 가족이 고소를 취소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돈이 어떤 방법으로 빠져나갔는지, 언제 누가 했는지 알게 되었는지에 따라 처벌 가능성과 고소 기한이 달라집니다. 이체 내역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으니, 고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사건을 태신이 실제로 어떻게 다뤘는지, 판결문과 처분 결과로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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