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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죄 형량이 징역 20년으로 올랐다는데, 법이 바뀌기 전에 한 일도 무겁게 처벌받나요?
분류 : 재산범죄 작성일 : 2026-11-02
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2년 전 지인에게 사업 자금이라며 돈을 받았는데 갚지 못해 최근 사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뉴스에서 사기죄 처벌이 징역 20년까지로 무거워졌다고 하던데, 제 사건에도 바뀐 법이 적용되는지 걱정입니다.

태신의 답변

사기죄 형량이 무거워진 것은 맞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형법 개정(법률 제21231호)으로 사기죄(제347조 제1항)의 징역 상한은 10년에서 20년으로, 벌금 상한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일을 다른 날짜로 알고 계시거나, 바뀐 법이 예전 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처벌은 「그 일을 한 때의 법」을 따릅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범죄 뒤 법이 바뀌어 형이 가벼워졌거나 처벌 대상에서 빠진 경우에는 새 법을 따릅니다(같은 조 제2항). 이번 개정은 형을 무겁게 한 것이므로, 한 번의 행위가 2025년 12월 22일까지 끝났다면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처럼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로 묶이는 경우는 다릅니다. 말씀하신 2년 전의 일이라면 원칙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처벌이 정해집니다.

여러 번에 걸쳐 받은 돈이 개정일을 넘겼다면

같은 사람에게서 처음부터 하나의 생각으로 같은 방법을 써 여러 번 돈을 받으면 전체가 하나의 죄로 묶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하나의 죄로 묶이는 여러 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 있으면 새 법과 옛 법의 형을 비교할 필요 없이 범죄가 끝난 때의 법인 새 법을 적용해 전체를 처벌합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321 판결).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날이 2025년 12월 23일 이후라면, 그 전에 받은 돈까지 개정된 법정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사정이 다릅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여러 사람을 각각 속여 돈을 받은 경우에는 방법이 같더라도 피해자마다 따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이때는 피해자별로 언제 돈을 받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갈릴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10년 그대로입니다

법정형이 오르면 공소시효도 늘어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개정 전 사기죄도 장기가 10년이어서 이미 이 구간에 있었고, 장기가 20년이 되어도 같은 구간이므로 공소시효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다투어집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돈을 주고받은 날짜가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받은 돈과 나중에 받은 돈이 하나의 거래인지 별개의 거래인지에 따라 적용 법과 처벌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 부분이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어집니다. 고소장에 적힌 기간과 금액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송금 내역과 당시 대화를 보아야 어느 법이 적용될지 말씀드릴 수 있으니,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사건을 태신이 실제로 어떻게 다뤘는지, 판결문과 처분 결과로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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