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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게임 아이템 거래에서 돈을 보내지 않아 사기로 신고됐습니다. 금액이 적은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분류 : 재산범죄 작성일 : 2026-11-02
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게임 아이템을 사기로 하고 아이템을 먼저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 약속한 몇만 원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해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 있는 일인데 사기는 무조건 징역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지, 그렇다면 법원에 가야 하는지, 벌금도 전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태신의 답변

사기죄가 징역만 있는 죄는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 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가 적용됩니다(형법 제1조). 금액이 적고 처음이라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되지만(형법 제51조), 그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이템을 받았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죄는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므로(제347조 제1항), 무엇을 받았는지에 따라 죄가 되고 안 되고가 갈리지는 않습니다.

「구약식」이라고 부르는 절차

검사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보면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법원은 공판 없이 서류만 보고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을 할 수 있고, 이때는 법정에 나가지 않습니다. 검사가 이렇게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흔히 「구약식」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정식 재판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제450조).

약식명령을 받으면 7일이 중요합니다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제453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제457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 예를 들어 벌금 대신 징역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제457조의2 제1항).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올라갈 수는 있고, 이때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벌금도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벌금은 전과가 아니다」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범죄경력자료로 정하고, 범죄경력자료를 전과기록에 포함시킵니다(제2조 제5호 가목·제7호). 벌금을 낸 날부터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그 형이 실효됩니다(제7조 제1항 제3호). 구류·과료처럼 벌금보다 가벼운 형의 선고나 불송치·불기소 기록은 이와 달리 수사경력자료로 따로 관리됩니다(제2조 제6호).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 교도소 노역장에서 일하게 될 수 있습니다(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금액보다 먼저 보는 것

같은 금액이라도 피해자가 여러 명인지, 같은 방식의 거래가 되풀이됐는지, 피해가 회복됐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돈을 보낼 생각이 없었는지, 거래 뒤에 사정이 생긴 것인지도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거래 당시 대화와 계좌 기록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으니, 경찰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사건을 태신이 실제로 어떻게 다뤘는지, 판결문과 처분 결과로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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