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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얀덱스 같은 해외 사이트에서 영상을 보기만 했습니다. 미성년자 영상이었다면 처벌되나요?
분류 : 성범죄 작성일 : 2026-11-05
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해외 검색 사이트에서 영상을 찾아 몇 번 재생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내려받거나 저장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미성년자로 보이는 영상이 섞여 있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걱정입니다. 보기만 한 것도 처벌되나요?

태신의 답변

해외 검색 사이트나 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영상을 보기만 했고 저장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내려받지 않고 재생해 본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이트가 해외에 있다는 사정도 처벌을 막지 못합니다. 한국에서 영상을 본 행위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보기만 해도 「시청」으로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법정형에 벌금이 없습니다. 「벌금 내고 끝나는 일」로 생각하셨다면 그 전제부터 다릅니다. 또 이 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저장하지 않았다면 「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소지란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를 이어 가는 것이므로,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있는 성착취물에 접근했을 뿐 내려받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로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다만 이 판결은 「소지」에 관한 것입니다. 재생해서 본 행위는 「시청」이라는 별도의 행위로 처벌되므로, 저장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곧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엇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가

법은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 등을 성착취물로 봅니다(같은 법 제2조 제5호). 실제 등장인물이 미성년자라면 성착취물에 해당합니다. 등장인물의 실제 나이가 확인되지 않는 영상이라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는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 발육 상태, 영상의 출처와 제작 경위 등을 종합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말하고,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 교복 차림으로 연출된 영상을 성착취물로 본 앞선 재판을 파기). 그림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표현물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알면서」라는 문구가 빠졌습니다

2025년 4월 22일 개정 전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적혀 있었는데, 개정으로 이 문구가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모르고 본 사람까지 처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법 제13조는 범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영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았는지는 여전히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이트 이름이나 검색어, 재생한 횟수 같은 사정에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성인으로 확인되더라도, 몰래 찍혔거나 유포에 동의하지 않은 촬영물을 시청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영상이었는지, 그 영상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시청한 사실과 그 인식이 무엇으로 인정되는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이는 압수된 기기와 접속 기록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으니,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사건을 태신이 실제로 어떻게 다뤘는지, 판결문과 처분 결과로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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