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채팅앱에서 성인이라고 한 상대에게 사진을 받았는데 미성년자였습니다. 저도 처벌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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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범죄 | 작성일 : 2026-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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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채팅앱에서 알게 된 사람과 대화하다가 노출된 사진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 나이를 물었을 때 성인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상대가 고등학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진은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태신의 답변 채팅앱에서 만난 상대가 성인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미성년자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상대가 먼저 보냈다」, 「저장하지 않았다」, 「나이를 속였다」는 세 가지 사정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법은 그보다 앞서 사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봅니다. 그에 따라 죄명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찍어 보내라고 지시해서 받은 사진은 「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성착취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작에 해당하고,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같은 판결은 아동·청소년이 동의했거나 혼자 보관할 목적이었더라도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도 원해서 찍어 보냈다」는 사정이 제작죄를 막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받기만 했다면 — 소지와 시청 요구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먼저 보낸 경우라면 제작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받은 사진을 저장해 두었다면 「소지」가, 열어 본 것 자체는 「시청」이 문제될 수 있고, 둘 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저장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소지를 다툴 근거가 되지만, 대화방에 사진이 남아 언제든 내려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면 그 점이 다투어질 수 있고, 받은 사진을 열어 보았다는 사실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성적인 대화를 반복했거나 본인의 노출 사진을 보낸 부분이 따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성인이라고 했다」는 사정은 어떻게 다루어지나 고의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형법 제13조)에 따라,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인식은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정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화에 나온 학교·학년 이야기, 프로필과 사진 속 모습, 대화 방식처럼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고 알면서 그대로 나아갔는지」가 판단됩니다. 나이를 물어본 기록이 있다는 사정도 그 뒤의 대화 내용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돈이나 대가가 오갔다면 사진이나 영상을 받는 대가로 돈이나 선물을 주기로 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같은 법 제13조)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같은 조 제3항). 상대의 나이가 16세를 넘었는지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나이가 이 사건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무엇을 요구했는지, 사진이 남아 있는지, 상대의 나이를 어떻게 알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대화 기록 전체를 놓고 따져야 하니,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진술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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