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부를 계산하지 않고 나와 절도로 신고됐습니다. 합의하면 끝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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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재산범죄 | 작성일 : 2026-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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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여러 개를 고르고 키오스크로 결제했는데, 그중 몇 개가 결제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며칠 뒤 가게 주인이 절도로 신고했다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인은 합의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가게에 들어간 것까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태신의 답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나 무인 편의점에서 일부를 결제하지 않고 나왔다가 절도로 신고됐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대개 두 가지를 물으십니다. 가게 주인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그리고 주인 없는 가게에 들어간 것까지 따로 죄가 되는지입니다. 합의해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형법 제260조 제3항), 절도죄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써 주어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처분도 수사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무겁게 고려됩니다. 다만 합의금은 법이 정한 금액이 아니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가 적정한지는 피해 금액과 사건의 모습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일부러 그랬는가」입니다 절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키오스크 인식 오류나 결제 화면을 제대로 보지 못한 실수였다면 절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인점포 사건에서는 결제된 물건과 결제되지 않은 물건이 어떻게 섞여 있었는지, 그날 한 번이었는지 여러 날에 걸쳐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가 기록에서 다투어집니다. 「실수였다」는 말만으로 정리되지 않고, 영상과 결제 내역이 그 말과 맞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경우도 있는데,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때의 행동이 영상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가게에 들어간 것 자체가 침입(건조물침입)이 되나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범죄 등을 목적으로 들어갔거나 영업주가 그 목적을 알았다면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무인점포에는 현장에서 승낙하는 사람이 없지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 둔 영업 중인 가게에 평소처럼 들어간 경우라면 같은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영업이 끝나 출입을 막아 둔 시간에 들어갔거나 잠금장치를 풀고 들어간 경우처럼 출입 방법 자체가 달랐다면 따로 따져야 합니다. 가볍게 보시면 안 되는 이유 금액이 몇천 원이어도 절도죄의 법정형은 같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고 피해가 회복되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같은 가게에서 여러 번 결제가 빠진 기록이 나오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인지는 영상과 결제 기록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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