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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잠깐 타고 돌려놓으려고 남의 자전거를 탔습니다. 돌려놓았는데도 절도인가요?
분류 : 재산범죄 작성일 : 2026-11-09
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늦은 밤 급하게 갈 곳이 있어서 아파트 자전거 거치대에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다음 날 돌려놓으려고 했는데, 그 사이 주인이 도난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져갈 생각은 없었고 결국 돌려놓았는데도 절도가 되나요?

태신의 답변

「가져갈 생각은 없었고 잠깐 타고 돌려놓으려 했다」는 말씀은 자전거나 킥보드 사건에서 자주 듣습니다. 법에서도 이 사정이 실제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 말이 받아들여지려면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절도에는 「내 것처럼 가지려는 뜻」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에 더해, 그 물건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뜻(불법영득의 의사)이 있어야 합니다. 잠시 쓰고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이 뜻이 없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이른바 「사용절도」의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쓴 경우라도 그 사용으로 물건의 가치가 소모된 정도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가볍고 쓴 뒤 곧 돌려놓았다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지만, 물건의 가치가 상당히 소모되었거나, 쓴 뒤 원래 있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버렸거나, 곧 돌려주지 않고 오래 가지고 있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 이 판결은 동네 선배에게 차를 빌렸을 때 돌려주지 않은 보조열쇠로 그 뒤 세 차례 두세 시간씩 몰고 원래 세워 두었던 곳에 갖다 놓은 사안으로, 친분 관계와 운행 경위까지 함께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오토바이라면 따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위 판결은 1995년 형법 개정 전의 것입니다. 지금은 형법 제331조의2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남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잠깐 쓰고 돌려놓았더라도 이 죄가 따로 문제 됩니다.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일반 자전거와는 따로 보셔야 합니다.

「곧 돌려놓았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회사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가 예금을 찾은 뒤 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았더라도 통장이 가진 예금액 증명 기능이 그만큼 소모되었으므로, 그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가벼운 경우가 아닌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며 무죄로 본 앞선 재판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9008 판결). 돌려놓은 사실보다 그 사이에 물건의 가치가 얼마나 줄었는지가 더 중요한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전거 사건에서 갈리는 것

일반 자전거라면 얼마나 오래 탔는지,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는지가 기록에서 다투어집니다. 「돌려놓으려 했다」는 뜻은 결국 그 뒤에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로 판단됩니다. 잠금장치를 끊거나 부순 경우라면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몇 시간까지는 괜찮다는 식의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위 92도118 판결도 운행 시간 하나로 정하지 않고 친분 관계와 운행 경위, 운행 뒤의 정황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전거가 잠겨 있지 않았다는 사정은 절도가 되는지와 관계가 없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면 주인과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같은 「잠깐 탔다」라도 결론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쪽으로 볼 수 있는지는 경위와 영상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으니,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사건을 태신이 실제로 어떻게 다뤘는지, 판결문과 처분 결과로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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