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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리) 전 연인의 성관계 불법촬영, 형사합의와 별개로 민사 위자료 받아낸 사례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손해배상(기)
결과 ㅣ원고 일부승 (청구금액의 약 40%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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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때 연인이었던 상대방이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을 헤어진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촬영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카메라 작동음과 플래시만 어렴풋이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형사고소 후 상대방은 합의를 제안했지만 의뢰인은 형사 사건에 영향을 줄까 염려하여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촬영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합의는 손쉬운 배상 방법이지만 가해자의 감형 사유가 되므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는 합의 대신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받는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치욕적인 범행을 당하고도 가해자에게 당당히 배상을 요구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역시 그런 상황에서 태신을 찾았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기소 시점에 맞춘 소 제기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상대방이 기소된 시점에 청구 내용을 정리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정신적 고통의 입증 젊은 여성이 자신의 나체를 촬영당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효율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피해자 상황에 맞춘 변론 형사 합의라는 방법을 택하지 못한 의뢰인의 현실적 사정에 맞추어, 민사소송으로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 일부승소 — 청구금액의 약 40% 인용 법원은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상당 부분 인용하였습니다. 형사 합의 없이도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웠습니다. 요약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합의하지 않기로 했다면 배상은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합니다. 기소 시점에 맞추어 소를 제기하고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합의 없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피해로 배상을 고민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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