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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후반 피해자 사망 사건, 향후 3년의 가동기간을 인정받은 손해배상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 손해배상 — 정년 무렵 피해자의 가동기간 인정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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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피해자는 50대 후반으로, 고속도로에서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해 사망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었습니다. 다만 나이를 이유로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짧게 인정되거나 아예 부정될 수 있어, 일실수익을 어떻게 주장할지가 문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무과실 사안임의 정리 태신은 탑승자로서 사고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점을 먼저 정리해, 감액 요소를 없앴습니다. 2. 가동기간의 적극적 주장 사고 이후 향후 3년간은 소득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그 기간의 일실수익을 청구하였습니다. 3. 산정 근거의 제시 주장한 가동기간에 대응하는 소득 산정 근거를 함께 제시해, 청구 금액의 타당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가동기간 인정, 일실수익 일부 인정 화해권고 법원으로부터 주장한 가동기간과 그에 따른 일실수익을 일부 인정받아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요약 정년 무렵의 피해자라도 앞으로 일할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을 주장하지 않으면 배상에서 빠집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일실수익을 빠짐없이 청구합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