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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갈 무죄] 가상화폐 단순 중개인, 억울한 긴급체포 및 구속 상태에서 1심, 2심 모두 무죄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특수공갈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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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가상화폐 매도인으로부터 가상화폐 매수인인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가상화폐를 전송해주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가상화폐를 전송하였음에도 피해자는 가상화폐를 전송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해외에 있는 매도인은 피해자의 사무실로 자신이 아는 사람들을 불러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매매대금을 빼앗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도인이 사람들을 불러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매매대금을 빼앗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았으나,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의뢰인을 매도인이 부른 사람들과 공범으로 보아 의뢰인을 긴급체포한 후 특수공갈 혐의로 입건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부탁을 받고 가상화폐를 중개하였던 사람으로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나, 피해자가 의뢰인을 공범으로 신고하여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을 긴급체포한 후 구속상태로 재판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을 수차례 접견하면서 당시 의뢰인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상세히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사실과 다른 점들이 있는지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및 목격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서 의뢰인이 실제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의 범행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선고 당일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1심 판결이후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항소를 하였는데, 검사의 부당한 항소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결국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의뢰인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심판결 무죄, 2심 검찰 항소 기각
요약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뢰인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여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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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