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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 태신 변호인의 조력으로 실형에서 집행유예 판결(보이스피싱 수거책)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결과 ㅣ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근로계약을 맺고 업무지시를 받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데,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찾아간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였고 의뢰인은 약속된 장소에서 전달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종전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들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고 규율하였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을 별도로 신설하여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신설된 특별법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위 혐의에 따른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상당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1심 판결에서 위 혐의사실로 징역1년을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범죄의 전반적인 수법, 의뢰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증거자료를 고려하면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1심에서 합의가 되지 못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회복을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표시를 하였고, 합의를 거절하는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형사특례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는점, 의뢰인은 지금 중중의 질병으로 치료가료중인점, 범죄의 결과 의뢰인이 얻은 수익은 극히 적은점, 자신의 죄를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점,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친점,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점, 피해자 전원에 대해 피해회복이 완료된점, 의뢰인의 범행과 관련된 유사사례에서 다수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요약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수거책 전달책은 단순한 가담만으로도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본법인이 적극적인 양형변론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구속을 면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  임준성변호사 임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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