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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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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의료법 위반 피소(의무기록 서명 누락), EMR 시스템 분석으로 무혐의 입증한 사례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
결과 ㅣ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부과 의원의 봉직의로, 의뢰인이 시술한 환자가 향후에 의원에 방문하여 자신에게 시행했던 시술에 대한 의무기록지 사본 교부를 요구하기에 이를 발급해주었습니다. 환자는 자신이 교부한 의무기록지에 의사 서명이 누락된 점에 대해서 항의를 하자 의원에서는 의사의 도장을 찍어서 재교부 하였는데, 환자는 시술에 대한 불만족으로 앙심을 품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를 보건소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서명을 누락한 경우 의료법 제22조 제1항(전자의무기록일 경우 제23조제1항)에 대한 위반사항이 됩니다. 한편 위 의원이 사용하고 있는 EMR(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은 의사가 진료기록을 전자장치로 입력 한 후 사용자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을 서명절차로 인식하고, 비밀번호 입력이 되어야만 기록이 저장되는 구조입니다. 즉, 저장되어 있는 전자문서를 출력하면 결과물에 서명부분이 빈 공간으로 출력될 뿐 시스템 상에는 서명이 된 것으로 인식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사건초기에 이 사건을 수임하여, 정보공개청구등의 절차를 통해서 범죄사실 등의 내용을 확인 및 검토하여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판단한 이후에, 의뢰인의 중계 하에 병원으로 EMR 프로그램을 공급한 업체의 담당자와 소통하여 해당 EMR 프로그램의 특징, 구조, 프로그래밍방식 등을 상세히 파악해 나갔습니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서 상세히 설명하며 설득력있게 논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요약

통상적으로 EMR을 사용하는 의사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원리, 특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문서로 출력된 의무기록지 사본에 서명란이 공란으로 표기된 부분에 대한 환자의 항의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서명 누락으로 보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깊이 고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의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에 따른 현실적 손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혐의없음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윤태중변호사윤태중 변호사
  •  이은혜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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