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교통사고 사망사고 12대 중과실 처벌 위기, 운전자보험 활용 및 합의로 집행유예 선처 성공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ㅣ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도로가 제한속도가 50km인 구간도로에서 약 30km를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황색 점멸 신호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고 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6주진단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과속운전은 대표적인 12대 중과실의 하나이고, 12대중과실로 인하여 인적피해(사망, 상해)가 발생한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 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교통사고 전문 변호인이 당시의 교통상황과 블랙박스 영상등을 면밀히 분석후 의뢰인의 과실유무를 판단하고 앞으로의 변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전문 변호인이 수사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형사절차 출석에 동행하였습니다.

피해자측과 변호인이 접촉하여 합의과정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가입하고 있던 운전자보험을 통해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가 될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합의의사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구할수 있었습니다.

그밖에 의뢰인이 30년전에 벌금을 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무사고 경력인점,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점, 사고차량에 종합보험(공제조합)이 가입되어있어 피해자 및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가 전부 배상된점, 망인의 유족 및 동승자가 피해자를 용서하고 처벌불원을 표시한점, 교통사고의 발생경위를 고려하면 피해자측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크게 기여한점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금고10개월, 집행유예2년

요약

본 법인이 제시한 변론의 방향에 따라 의뢰인이 사고초기부터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이 피해자측과 적극적으로 합의에 대한 노력을 한 결과 12대중과실이 포함된 교통사고 사망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거액에 이르는 피해자와의 합의금 및 변호인 선임비용까지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으로 해결할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만족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윤태중변호사윤태중 변호사
  •  윤신철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면책공고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