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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물트럭 유턴 중 후방 추돌 후 이탈, 도주치상 입건된 화물기사 혐의없음 불송치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결과 ㅣ불송치결정(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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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대형 화물트럭을 모는 운전기사였습니다. 퇴근 시간대에 대형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다 뒤쪽 승용차 2대를 충격하였고, 그대로 유턴을 마치고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본 피의사실은 이렇습니다. ① 의뢰인이 몰던 트럭은 운전석 뒤로 적재함이 길게 이어진 장축 화물차여서 한 번에 유턴을 마치지 못하였고 ② 회전 공간을 만들기 위해 뒤로 물러나는 과정에서 트럭 우측 모서리가 뒤쪽 승용차를 밀고 들어가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③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유턴을 마친 뒤 진행하여 현장을 벗어났고 ④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사고 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트럭이 후진하다 승용차를 충격하고 전진하여 유턴을 완료한 뒤 현장을 이탈하는 장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충격과 이탈이 영상으로 확인되는 이상 남는 쟁점은 의뢰인이 그 충격을 알고도 갔는지 하나였는데,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답변에 대하여 거짓말탐지 검사는 '거짓' 반응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유일한 변소가 정면으로 흔들린 것입니다. 도주치상으로 처벌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지입 차량에 관한 권리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의뢰인은 그 무렵까지 다른 일을 하다 화물 운송으로 생계를 새로 꾸리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죄가 되는 순간 트럭도, 면허도, 이제 막 시작한 일도 잃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트럭을 인도받은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은 사고 약 2주 전에 이 트럭을 출고받았고, 그때까지 운전한 횟수는 10여 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짧은 운행 경력이 후방 차량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의 원인인 동시에 적재함에 가려진 뒤쪽 상황을 알아채지 못한 원인이기도 하였다고 짚으며, 과실과 도주의 고의를 나누어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2. 충돌을 느끼기도, 듣기도 어려운 조건이었다는 점 이 트럭은 차체 자체가 무거운 데다 사고 당시 화물까지 실려 있어, 피해 승용차와 비교하면 중량이 여러 배에 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중량 차이가 그만큼 큰 이상 트럭 쪽이 받는 충격은 훨씬 작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사고 후 촬영한 트럭 사진으로 충격 흔적이 사실상 남지 않았음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은 두 귀의 청력을 크게 잃어 장애인으로 등록된 데다 사고 당시 보청기까지 분실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장애인증명서와 처방전을 제출하고, 길게 이어진 적재함 뒤쪽의 접촉음을 밀폐된 운전석 안에서 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논증하였습니다. 3. 사고 전후의 운행 모습이 도주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는 점 변호인은 블랙박스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차 후진에서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는데, 이를 알았다면 2차 후진을 할 이유가 없고 도주하려는 사람이 9초에 걸쳐 천천히 후진할 이유도 없습니다. 후진을 마친 뒤에도 점멸등을 켜고 천천히 진입로에 올라갔을 뿐입니다. 4. 도주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점 의뢰인은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에 대인 무제한, 대물 수억 원 한도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비용까지 보장되는 운전자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관은 음주와 무면허, 약물, 도주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도주는 이 보장을 스스로 포기하는 선택인 셈입니다. 게다가 사고 장소는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된 대형 교차로였고 차량도 눈에 띄는 대형 트럭이어서 행적을 감출 수도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변호인은 거짓말탐지 검사가 생리 반응을 기계적으로 측정하는 것이어서 실제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고, 의뢰인은 그 검사에도 숨기는 기색 없이 스스로 응하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밝힌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에서 화물 상하차 장면 외에 음주 등 도주 사유로 볼 만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 ▲ 거짓말탐지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회신되었으나 그 결과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어 정황증거에 지나지 않고, 보강할 다른 단서도 발견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의 나이와 보청기 착용 등 청력 상태, 짐을 포함한 차량 중량에서 비롯되는 충격력의 차이, 운전석에 설치된 화질이 낮은 후방 카메라 화면 등을 종합하면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거짓' 반응이 나온 뒤의 2차 조사에서도 의뢰인이 진술을 굽히지 않은 점 역시 결정서에 적혔습니다. 요약 뺑소니 사건에서 충격과 현장 이탈은 영상으로 쉽게 확인되지만, 처벌을 가르는 것은 '알고도 갔는지'입니다. 운전자에게 전달되는 충격이 작은 대형 화물차, 후방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 운전자의 신체 상태가 겹치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량의 중량과 구조, 청력 장애, 후진 방식과 사고 후 운행 모습, 도주할 동기가 없다는 사정이 하나하나 자료로 뒷받침되어 불리하게 회신된 거짓말탐지 결과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와 트럭, 새로 시작한 일을 지킨 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매듭지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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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