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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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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인감도장 맡겼다가 위조 고소, 되레 무고로 입건된 의뢰인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 사례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무고
결과 ㅣ혐의없음(불송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가깝게 지낸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건넨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 뒤 민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의뢰인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약정서가 자신의 인감도장이 찍히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된 채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인감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은 사람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했는데, 이번에는 그 고소가 거짓이라며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했고, 의뢰인은 무고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본 피의사실은 이러했습니다. 의뢰인이 ① 상대방과 제3자가 공모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② 상대방이 임의로 작성한 약정서에 권한 없이 의뢰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했다, ③ 위조한 약정서를 여러 차례에 걸쳐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 행사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는데, 그 내용이 허위이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앞서 낸 사문서위조 고소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종결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사전에 의논한 대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약정서 두 부를 만들려고 인감증명서를 두 통 발급받은 것이라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주고받은 구두 약속이어서 제3자가 그 내용을 확인할 방법은 없었고, 그 무렵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거액의 위약벌이 담긴 합의서가 작성된 사정까지 있어 민사 소송에서 유리해지려고 고소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쉬운 구도였습니다.

무고죄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유죄가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의뢰인이 낸 고소 전체가 거짓말로 규정되고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서도 돌이키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무고죄의 성립 요건부터 다시 짚었습니다

무고죄는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일 때 성립하고, 허위 사실의 신고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설령 고소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상대방이 증거 부족으로 처벌되지 않은 것과 의뢰인의 고소가 허위인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이 법리로 분명히 했습니다.

2.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건넨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건넨 것은 상대방이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안전장치를 해 두겠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에 어떤 조치를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을 뿐, 약정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다른 사람이 인감증명서를 마음대로 발급받도록 허락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에는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인감증명서가 실제로 어떻게 발급되었는지를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의뢰인은 정보공개청구로 인감증명서 발급 경위를 확인했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낸 고소가 아니라 확인된 자료를 보고 위조를 의심해 낸 고소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4. 앞선 고소 사건이 왜 종결되었는지를 다퉜습니다

사문서위조에서 가려야 할 것은 위임의 대상과 범위이고,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 문서를 작성하면 위조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들어, 앞선 사건은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종결되었다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서면을 무고 사건에도 함께 제출해, 앞선 고소가 허위여서 끝난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설령 일부가 허위로 확인되더라도 스스로 사실이라고 믿은 내용을 신고한 것이므로 허위성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점을 덧붙여 불기소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무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용도란에 부동산으로 적혀 있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정도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만 알고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건넸다는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 ▲ 두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구두로 한 약속이어서 제3자로서는 그 내부 약속의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점 ▲ 의뢰인은 실제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 ▲ 결국 상대방이 구두 약속에 반해 위임장과 약정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어, 의뢰인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처벌 목적으로 고의로 무고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이 결정으로 사건은 검찰에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요약

고소를 했다가 도리어 무고 피의자가 되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이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고 고소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했을 때 성립하므로, 방어의 핵심은 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자신이 당했다고 믿는 문서 위조를 계속 다툴 수 있는 자리도 지켰습니다.

혐의없음(불송치)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  성민섭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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