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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경추 수술 중 환자 사망,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된 의료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업무상과실치사
결과 ㅣ불송치결정(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목 부위의 신경 압박을 치료하는 경추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이었습니다. 수술 도중 환자에게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고, 의료진은 승압제와 수액 투여, 수혈 등의 조치를 취한 뒤 심폐소생술을 거쳐 환자를 상급 병원으로 옮겼으나 환자는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유족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며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료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의료진의 과실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에서 수술 전 과정에 대한 폭넓은 수사를 요구하면서, 특히 환자의 혈압이 떨어지는데도 수술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 점을 주의의무 위반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상황은 의료진에게 불리했습니다. 환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이 수술이 출혈과 감염의 위험이 높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이미 발생한 사건에서는 결과의 무게가 판단을 끌고 가기 쉽고, 수술 중 대응에 조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이 보이면 그것이 곧바로 과실로 연결되어 평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결국 쟁점은 수술 중 출혈과 생체징후 저하에 대한 의료진의 대응이 의학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대응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될 경우 의뢰인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의료인으로서의 신분과 진료 활동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앞으로 의료인으로 일을 계속할 수 있는지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응급 상황 발생부터 전원까지의 처치 경위를 시간 순서로 드러내기

변호인은 수술 중 환자의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시점부터 승압제와 수액 투여, 수혈, 심폐소생술, 상급 병원 전원에 이르기까지의 처치를 시간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결과가 중한 사건일수록 수술 중 대응이 뭉뚱그려 평가되기 쉬운 만큼, 어느 시점에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의무기록에 따라 하나씩 드러내는 것을 방어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2. 약물 사용과 생체징후 관리가 적절하였다는 점

고소인 측은 혈압이 떨어지는데도 수술을 멈추지 않은 점을 주의의무 위반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용된 약물의 종류와 용량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생체징후 관리가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수술 중 의료진의 대응이 의학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다는 점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3. 실혈량과 수혈·수액 보충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점

출혈 위험이 높은 수술이라는 사정만으로 과다출혈과 보충 부족이 전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실제 실혈량이 환자의 체격을 기준으로 한 과다출혈 수준에 이르지 않았고, 수액과 승압제, 수혈로 보충이 이루어졌으며, 전원 직후의 혈액 수치에 비추어도 수혈이 부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주의의무 위반을 다투었습니다.

4.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부검에서는 급작스러운 생체징후 이상을 설명할 만한 소견이 나오지 않아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사망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이상 수술 중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것이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부검 결과를 근거로 거듭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함께 입건되었던 집도의와 마취의 모두 같은 결론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이 밝힌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검 결과 급작스러운 생체징후 이상을 설명할 소견이 없어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부검 결과와 의무기록만으로는 사망 원인을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 ▲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 수술 과정에서 생체징후 저하에 대처한 방식이 다소 미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 의무기록과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 결과를 검토할 때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

요약

환자가 사망한 의료 사건에서는 안타까운 결과 자체가 의료진의 과실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처치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과 그 위반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가 모두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부검으로도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전문 감정에서도 처치의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사정이 그대로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환자를 잃은 유족의 아픔은 어떤 결론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인의 형사책임 역시 결과가 아니라 증거로 가려져야 하며, 의뢰인은 이 결정으로 진료 현장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윤태중변호사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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