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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코인 대금 받으러 간 자리에서 벌어진 갈취, 특수공갈 공범 지목된 의뢰인 불송치(혐의없음)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특수공갈
결과 ㅣ불송치결정(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가상자산 거래에 관여하였다가 특수공갈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지인을 거쳐 들어온 부탁으로 코인을 대신 송금하고 그 대금을 받으러 갔을 뿐인데, 대금을 받기로 한 장소에서 다른 일행이 피해자의 현금을 빼앗는 일이 벌어졌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본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상자산을 팔거나 중개하던 성명불상자가 한편으로는 피해자에게 코인을 팔기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코인을 사겠다고 하면서, 코인 대금은 자신이 지정한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직접 받아 가라고 지시하였고 ② 정작 코인을 보유한 사람이 없어 지인이 다시 지인을 부르는 식으로 여러 단계를 거친 끝에 의뢰인이 코인을 송금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③ 의뢰인은 지정된 지갑으로 코인을 보낸 뒤 약속한 현금을 받지 못하자 어느 날 저녁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먼저 와 있던 상피의자와 함께 대금을 요구하였고 ④ 그 뒤 상피의자 측 일행이 여러 명 모여 위력을 과시하며 현금을 요구한 끝에 밤 시간에 이르러 현금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도 여기에 가담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재물을 갈취한 공범으로 보았습니다.

상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그날 그 사무실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고, 피해자는 현금을 빼앗길 당시 의뢰인도 바로 옆에 있었다며 모두가 한패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현장에는 둔기를 든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 장소에 모여 같은 상대에게 돈을 요구한 구도에서는, 각자가 그곳에 온 이유가 달랐더라도 전체가 하나의 공모로 묶일 위험이 큽니다.

특수공갈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보낸 코인의 대금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형사처벌까지 더해진다면 손해를 그대로 떠안은 채 무거운 전과까지 남게 되는 처지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과 '함께 빼앗았다'는 것의 구분

변호인이 다툰 첫 지점은 두 사실이 같은 말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특수공갈의 공범이 되려면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데 뜻을 같이하고 그 실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낸 코인의 대금을 달라고 말한 것 외에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수사 초기부터 유지하였고, 함께 사무실에 들어간 사람 역시 의뢰인의 부탁으로 동행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2. 현장 영상에 남지 않은 접촉과 대화

공모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같은 장소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 아무런 의사 교환이 없었다면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장 폐쇄회로 영상에는 둔기를 들고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던 일행과 의뢰인 사이에 접촉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상에서 의뢰인에 관하여 확인되는 것은 전화 통화를 하며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장면뿐이었습니다.

3. 현금을 빼앗기 전에 이미 현장을 떠났다는 점

갈취는 현금을 실제로 건네받는 순간에 완성됩니다. 그런데 영상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면, 일행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빼앗기 전에 의뢰인 측은 이미 그 자리를 벗어난 뒤였습니다. 범행 시점에 현장에 없던 사람을 공범으로 묶으려면 사전에 뜻을 모았다는 점이 따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증명은 없었습니다.

4. 그 자리에 간 이유가 실제 코인 거래였다는 점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그곳에 간 것인지, 자신이 보낸 코인의 대금을 받으러 간 것인지가 갈렸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에는 실제로 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 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거래 당사자로서 받을 돈을 요구하러 갔다는 설명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였고, 피해자의 진술에만 기대어 만들어진 공범 구도와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모두 공범이라고 진술하여 의심이 들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금을 갈취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판단의 요지였습니다.

▲ 현장 영상에서 현금을 빼앗기까지 의뢰인 측이 일행과 접촉하거나 대화하는 장면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 의뢰인이 전화 통화를 하며 피해자와 대화하는 듯한 장면 외에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 ▲ 일행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갈취하기 전에 의뢰인 측은 이미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에서 실제로 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 내역이 확인되는 점

요약

거래 상대를 만나러 간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으로 지목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범으로 인정되려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범행에 뜻을 같이하고 실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장 영상에 남지 않은 접촉과 대화, 갈취가 이루어지기 전의 현장 이탈, 그리고 의뢰인이 실제 코인 거래의 당사자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그 경계를 갈랐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이 예정된 무거운 혐의에서 수사 단계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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