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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준강제추행 1심 징역 1년 3개월 실형, 항소심 합의·처벌불원으로 집행유예 전환 성공 사례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준강제추행
결과 ㅣ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① 의뢰인과 피해자는 밤늦게 함께 술을 마셨고, ②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으며, ③ 의뢰인이 그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것입니다. 1심 판결문에 적힌 이 사건의 처단형 범위는 징역 1개월에서 10년까지였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사이의 기본영역이었습니다.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했고, 1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공탁도 했지만,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1심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실형이 그대로 유지되면 의뢰인은 수감 생활을 해야 했고, 생업과 생활 기반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소심은 의뢰인이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1심의 가장 큰 불리한 사정은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1심 선고 뒤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을 가른 가장 큰 사정의 변화였습니다.

2.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잘못을 인정하는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1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했고, 항소심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에 집중했습니다.

3. 처벌 전력을 정확히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었습니다. 이 점을 양형에 반영해야 할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4.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를 지켜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1심에서부터 면제되었고, 항소심도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해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면제를 유지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은 의뢰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것입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수처분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각 3년간 취업제한(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으나(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집니다.

요약

성범죄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결론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은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다시 살피고, 특히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형을 정하는 데 무게 있는 사정입니다. 이 사건은 범행을 인정한 상태에서 피해 회복에 집중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반성과 전력 관계를 함께 정리해 항소심의 판단을 바꾼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수감을 피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집행유예1심 실형 파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 이재윤변호사이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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