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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아파트 입주민 단체대화방 비방글로 명예훼손 교사 고소된 의뢰인, 허위사실 증거 부족 불송치 사례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교사
결과 ㅣ불송치결정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가족 간 분쟁이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아파트 입주자들이 모인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가게 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교사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소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특정해 "절대 가지 마라", "물건을 팔아주지 마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② 고소인을 두고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 "염치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으며 ③ 고소인이 사위의 돈을 등쳐먹는다는 취지로 적어 ④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공연히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게시글 캡처 사진과 관련 소송의 판결문을 증거로 냈고,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글이 작성된 사실 자체를 인정했습니다. 해당 가게가 고소인의 가게라는 점이 확인되어 대상이 특정되었고, 다수가 참여한 대화방이었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되었습니다.

명예훼손 성립 요건 상당 부분이 인정된 상황에서 혐의가 받아들여지면, 형사처벌과 함께 가족 간 분쟁도 한층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게시글이 '구체적인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더라도, 문제된 게시글을 구체적인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짚었습니다.

2. 표현을 문맥과 상황 속에서 읽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제된 표현을 따로 떼어 볼 것이 아니라, 말의 통상적인 의미와 쓰임, 그 말이 쓰인 문맥, 글이 올라온 상황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고소인이 주장하는 허위사실로 읽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글이 작성된 사실, 대화방의 공연성, 고소인에 대한 특정성은 인정된다고 본 점 ▲ 그러나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상황 등 전체 정황을 고려하면 ▲ 게시된 내용을 구체적인 허위의 사실로 해석할 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본 점

요약

단체 대화방에 특정인을 겨냥한 글이 올라갔다고 해서 곧바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글을 구체적인 허위의 사실로 해석할 수 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표현을 문맥과 정황 속에서 읽어야 한다는 점을 짚은 것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은 채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교사불송치결정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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