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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직원의 시험성적 사용동의서 무단발급 공모 혐의, 공동정범 부정으로 불송치 결정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결과 ㅣ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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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농약 관련 사업을 하던 중, 거래처 회사의 직원과 짜고 그 회사의 서류를 무단으로 발급받아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죄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였고, 의뢰인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던 동업자도 같은 혐의로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 측이 고소인 회사에서 농약 품목 등록 업무를 맡던 직원과 공모해 ② 고소인 회사가 보유한 여러 농약 품목의 시험성적 사용동의서 여러 건을 회사 모르게 작성하고 회사 인감을 찍어 위조한 뒤 ③ 이를 관계 기관에 접수해 의뢰인 측 회사 명의로 품목을 등록하고 ④ 그 결과 고소인 회사에 1억 원대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사용동의서가 의뢰인 측에 넘어가 그 대부분으로 품목 등록까지 마쳤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서류를 발급한 직원 본인이 "의뢰인 측의 요청을 받고 무단으로 발급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공범으로 인정되면 배임에 더해 문서 위조 책임까지 함께 지게 되고, 거래처와의 민사 분쟁에서도 크게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정상적인 거래로 알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측이 그동안 고소인 회사와 해외 매출, 원재료와 품목 제공 등의 거래를 해 왔고, 사용동의서는 그 대가로 제공받은 것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회사 대표의 결재를 받아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공모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2. 공범 성립 요건을 정면으로 다퉜습니다 다른 사람의 배임행위에 공동정범으로 엮이려면, 그것이 배임이라는 점을 알면서 단순히 이익을 얻는 정도를 넘어 배임행위를 부추기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러한 적극 가담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3. 직원 진술 외에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음을 짚었습니다 공모를 뒷받침하는 것은 서류를 발급한 직원 본인의 진술뿐이고, 공범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동업자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정범이 되려면 배임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극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얻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점 ▲ 의뢰인 측이 직원의 배임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은 그 직원의 주장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점 ▲ 그 밖에 공범 관계 등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던 점 요약 거래처 직원이 회사 몰래 서류를 내준 경우, 그 서류를 받아 쓴 쪽이 곧바로 배임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배임을 알면서 이익을 얻은 정도로는 부족하고, 배임행위를 부추기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발급 직원의 진술 외에 공모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은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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