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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로 기소된 운전자, 블랙박스 영상상 예견 어려움 인정되어 무죄 선고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ㅣ무죄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밤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위에 서 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은 야간에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시속 약 60km로 달리고 있었고 ② 야간이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③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무단횡단을 하다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으며 ④ 그 결과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는 것

상황은 무거웠습니다. 사람이 목숨을 잃은 사고였고, 충돌한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이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보행자 사망사고에서는 "운전자가 앞을 더 잘 봤다면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시각이 앞서기 쉽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사람을 숨지게 한 교통사고의 형사책임을 지게 되고, 그 기록은 이후 생활 전반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사고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

변호인은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하는 정도에 그치고,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피해자는 보행신호가 빨간불인데도 횡단보도 위를 서성이다가, 사고 직전에는 횡단보도를 벗어나 차로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2. 블랙박스 영상이 보여주는 사고 직전 상황

의뢰인은 차량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제한속도 범위인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가던 차량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옆 차로로 비켜난 뒤 약 1초 만에 충격이 일어났고, 그 전까지 의뢰인 차량과 앞차의 간격은 통상적인 수준이었다는 점이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드러났습니다.

3. 야간과 어두운 옷차림으로 피해자를 미리 볼 수 없었던 점

사고 당시는 밤이었고 피해자는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피해자는 충돌 직전에야 비로소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났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면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까지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 ▲ 의뢰인이 녹색 신호에 제한속도 범위로 진행했고, 앞차와의 간격도 통상적인 수준으로 보이는 점 ▲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은 피해자가 적색 보행신호에 차로 한가운데 서 있다가 충돌 직전에야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점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가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일어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요약

사람이 숨진 교통사고라도 운전자에게 언제나 형사책임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은 운전자가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이고, 이는 신호, 속도, 앞차와의 간격, 보행자가 시야에 들어온 시점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가려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사고 직전 몇 초의 상황이 판단을 좌우했습니다. 의뢰인은 사망사고 가해자라는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무죄1심 무죄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 이길우변호사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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