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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민원 현장에서 멱살 잡힌 의뢰인이 상해로 기소된 사건, 1심 무죄에 항소심도 무죄 유지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상해
결과 ㅣ무죄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업무 확인을 위해 동료와 함께 한 민원인의 집을 찾았다가, 오히려 그 민원인을 때려 다치게 했다는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집으로 돌아가려는 민원인을 막아선 다음 ② 민원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민원인의 턱 부위를 때리고 ③ 멱살을 잡아 흔들어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것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경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맞았다고 진술했고, 상해진단서와 상처 사진까지 제출했습니다. 반면 다툼이 벌어진 순간에는 동행한 동료가 차를 빼러 자리를 비운 상태여서, 그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민원인을 상대하는 일을 문제없이 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유죄가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직업적으로도 큰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진단서와 상처 사진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변호인은 상해진단서의 상해 원인란이 "상대방에게 맞았다고 하심"이라는, 고소인의 말을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의사가 직접 외상을 확인했다는 기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2. 객관적 정황과 목격자 진술을 내세웠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직후 상황을 본 동행 동료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멱살을 잡혀 숨이 막힌 상태에서 "그만하라", "신고한다"고 외치다 풀려나자마자 112에 신고했고, 목이 긁히고 옷에 흙이 묻은 사진과 이후 병원 진료 기록도 남아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3.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짚었습니다

고소인은 "주먹으로 맞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으나, 검사 결과 거짓으로 판단되는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고소인이 목격자가 자리를 비운 틈에 폭행한 뒤 먼저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였습니다.

4. 설령 접촉이 있었더라도 소극적 방어행위임을 논증했습니다

멱살이 잡혀 몸이 휘둘리는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상대를 붙잡은 것은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출해,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행한 동료가 돌아왔을 때 의뢰인은 112에 신고하는 중이었고, 의뢰인의 목이 긁혀 있었으나 고소인의 얼굴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 고소인이 며칠 뒤 낸 사진은 현장에서 찍은 것이 아니고, 상처 위치와 형태도 주먹으로 맞아 생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진단서는 고소인의 진술에 따른 것으로, 의사가 외상을 확인했다는 기재가 없는 점 ▲ 고소인이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 반응을 보였고, 수개월이 지나서까지 여러 후유증을 이 사건 탓으로 주장해 더욱 믿기 어려운 점 ▲ 설령 의뢰인이 옷깃을 잡았더라도,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점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항소심 법정에서 한 고소인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요약

목격자가 없는 다툼에서는 "맞았다"는 일관된 진술과 진단서만으로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큽니다. 그러나 진단서가 무엇을 근거로 작성되었는지, 사건 직후의 객관적 정황이 누구의 말과 맞아떨어지는지를 하나씩 따지면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고 설령 옷깃을 잡았더라도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의 소극적 방어행위라는 판단을 받아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고, 억울한 전과의 위기에서 벗어나 본래 업무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해무죄무죄 유지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성용배변호사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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