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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아동 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로 입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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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에서 처음 본 13세 미만 아동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물건을 던졌다는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서로 모르는 사이인 아동에게 다가가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했고 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은 채 ③ 소지품을 경찰관에게 던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어린 아동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이 큰 범죄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까지 더해져 있었습니다. 범행 당시 모습이 영상으로 남아 있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툴 여지도 크지 않았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지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2.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처분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3. 범행 경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를 짚었습니다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상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는 점을 정상으로 제시했습니다. 4. 재범 방지 의지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형사처벌 대신 교육을 통한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사건은 기소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인 점 ▲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강제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상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요약 아동 대상 강제추행은 사회적 비난이 매우 큰 범죄이고,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처럼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지한 반성, 피해자 측과의 합의, 범행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 재범 방지 의지를 수사 단계에서 충실히 정리하는 것이 처분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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