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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공범 진술 하나로 지목된 대마 흡연 혐의, 흡연 시기 특정 안 되고 모발감정과도 어긋나 혐의없음

분류 ㅣ마약범죄
사건 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결과 ㅣ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다른 사람과 함께 대마를 피웠다는 공범의 진술 때문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특정 시기의 수 주 사이에 ②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과 함께 ③ 대마를 흡연했다는 것

의뢰인은 그 시기에 그 사람과 함께 대마를 피운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피웠다고 말하는 공범의 진술이 있었고, 수사기관이 채취한 의뢰인의 모발에서는 대마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공범의 진술과 감정 결과가 함께 놓이면 혐의가 인정되기 쉬운 구도였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부인하는 범행이 공범의 말 하나로 인정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흡연 시기가 '언제쯤'으로만 특정되어 있다는 점

마약류 투약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범행 시기를 어느 정도 넓게 적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에서 공범이 말한 '어느 무렵'만으로는 언제의 어떤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인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공범이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 시기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2. 모발감정 결과가 오히려 공범 진술과 맞지 않는다는 점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나왔다고 해서 공범이 말한 시기의 흡연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발 길이로 추정되는 흡연 기간은 공범이 진술한 시기보다 뒤였고, 따라서 감정 결과는 공범 진술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류 투약 범죄라도 개괄적으로 범행 시기를 적시하는 것만으로는 범죄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가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시기를 더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는 점 ▲ 공범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흡연 시기를 특정할 방법이 없는 점 ▲ 모발감정 결과는 공범이 진술한 흡연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 점 ▲ 결국 공범의 진술만으로는 흡연 시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그 진술을 보강할 증거도 없는 점

요약

마약 사건에서 공범이나 제보자의 진술은 강력한 증거처럼 보이지만, 그 진술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진술을 뒷받침하는 별도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모발감정도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보다 그 결과가 가리키는 기간이 진술과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흡연 시기의 불특정과 감정 결과의 불일치가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공범 진술로 지목된 대마 흡연 혐의를 벗었습니다.

마약범죄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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