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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소속 의사의 향정신성의약품 변경보고 누락으로 입건된 병원장, 감독책임 부정되어 혐의없음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결과 ㅣ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대표(병원장)로, 자신이 고용한 의사의 마약류 취급 보고 문제 때문에 관할 보건소의 고발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고용한 마약류취급자인 의사가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했는데 ② 같은 병원의 다른 직원이 이 처방을 실제와 다른 날짜에 처방·투약한 것으로 잘못 입력했고 ③ 담당 의사가 이를 정해진 기한 안에 바로잡는 변경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④ 병원장인 의뢰인은 이러한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것

마약류관리법은 법인이나 개인의 종업원이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사업주도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한 함께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양벌규정). 의뢰인은 직접 처방이나 입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병원장이라는 지위 때문에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혐의는 의료기관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였고, 병원 운영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병원장 책임은 의사의 위반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

변호인이 다툰 핵심은 혐의의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책임은 소속 의사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를 막지 못한 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제가 되는 의사의 위반 사실이 먼저 인정되어야 하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병원장의 책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전제가 된 의사의 위반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변호인은 소속 의사의 변경보고 누락 혐의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고, 이와 별개로 의뢰인의 감독 소홀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의 혐의는 소속 의사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것인 점 ▲ 그런데 소속 의사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한 의뢰인의 피의사실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요약

직원이나 소속 의사의 위반행위로 사업주인 병원장까지 입건되는 사건에서는, 먼저 전제가 되는 위반행위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양벌규정에 따른 사업주 책임은 행위자의 위반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속 의사의 변경보고 누락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의뢰인도 감독 소홀 책임을 벗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병원 운영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형사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윤태중변호사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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