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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피부과 원장·상담실장 등 3명 의료법위반 고소, 진료기록·의료광고 쟁점 모두 불송치 결정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결과 ㅣ불송치결정(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부과 의원의 대표원장으로, 시술을 받은 환자로부터 의료법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원의 상담실장과 접수 직원도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담실장이 시술 전 상담에서 받아야 할 시술을 정해 주고 결제까지 받았으므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진료와 처방을 했고(무면허 의료행위) ② 그런데도 진료기록부에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것처럼 적혀 있으므로 원장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으며 ③ 접수 직원이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했고 ④ 원장이 의원 홈페이지에 수십 차례에 걸쳐 시술 장면을 노출하거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올렸고, 고소인이 건넨 명함을 이용해 고소인의 직장에 연락해 개인정보를 목적 밖으로 썼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상담실장이 시술 방법을 설명하고 비용을 먼저 결제받은 사실, 사본 발급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홈페이지에 시술 영상이 게시된 사실은 모두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이를 근거로 의원 운영 전반을 문제 삼았습니다.

고소 내용이 인정되면 원장 한 사람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상담실장과 접수 직원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상담실장의 안내는 '진료'가 아니라는 점

변호인은 의원에서 상담·처방·시술 등 진료는 담당 의사가 하고, 상담실장은 비용 안내와 결제 등 절차를 맡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전결제는 진료비를 내지 않고 가는 고객이 있어 시행하는 절차이고, 실제로 시술 당일 의사가 진찰한 뒤 처음 고려하던 시술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다른 레이저 시술을 시행하는 등 치료 방법은 의사가 정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2. 진료기록부는 사실대로 작성되었다는 점

고소인의 주장은 '진료'의 의미를 오해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료기록에는 진료실 상담뿐 아니라 시술실에서 의사와 나눈 면담과 상담도 포함되며, 의원은 그날 진료실과 시술실에서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기록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3. 사본 발급은 거부가 아니었다는 점

고소인이 처음 요청한 것은 의사가 직접 써야 하는 진단서였고, 마침 원장이 쉬는 날이어서 발급 가능한 날을 안내한 것이었습니다. 진료기록 사본은 고소인이 의원을 찾은 당일 곧 발급되었으므로 발급 거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홈페이지 영상은 의뢰인이 올린 광고가 아니라는 점

문제 된 기간에는 의원이 문을 열기 전도 포함되어 있었고, 홈페이지는 본사가 일괄 관리하며 영상 대부분은 브랜드 공통 소개영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영상을 올린 사실이 없고, 의료기관 홈페이지는 사전 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라는 점도 들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원장인 의뢰인과 상담실장, 접수 직원 3명 모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는 그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기록 작성자가 실제 시술을 맡은 의사들이고 기록 내용에 거짓이 없는 점 ▲ 상담실장의 상담을 진료행위로 볼 구체적 증거가 없는 점 ▲ 게시물이 의료광고로 볼 여지는 있으나, 시술 장면은 마스킹 처리되어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원 홈페이지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광고매체에 해당하지 않는 점 ▲ 고소인이 스스로 건넨 명함으로 어떤 신고를 했는지 문의한 정도여서 개인정보 침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 고소인이 처음부터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했는지 진술이 엇갈리고, 늦어졌더라도 당일 발급된 점

요약

피부과처럼 비급여 시술이 많은 의원에서는 상담실장의 비용 안내와 사전결제가 '무면허 진료'나 '진료기록 거짓 작성'으로 고소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는 누가 실제로 진찰하고 치료 방법을 정했는지, 진료기록에 무엇이 기록되는지, 홈페이지 게시물을 누가 관리했는지를 하나씩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원의 실제 진료 흐름과 업무 분담이 고소 내용과 다르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뢰인과 직원들은 모든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진료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의료법위반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성용배변호사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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