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리딩방 운영 유사투자자문업체 무등록 투자자문 혐의, 송치 결정 취소되고 불송치 결정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결과 ㅣ불송치결정(혐의없음)
|
|---|
|
1. 사건내용 의뢰인들은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대표와 직원으로,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했다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표인 의뢰인은 신고를 마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직원인 의뢰인과 공동으로 ② 회사가 운영하는 메신저를 통해 민원인에게 ③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에 관해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투자상담을 하는 등 ④ 등록 없이 1:1 투자자문업을 했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민원인을 통해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했으며, 조사 담당자는 민원인이 낸 메신저 대화에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시점이 담겨 있으므로 1:1 자문으로 보아야 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직원인 의뢰인도 고객 요청에 따라 회사 내 애널리스트의 답변을 고객에게 1:1로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이미 한 차례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간행물·전자우편 등을 통해 투자 판단에 관한 조언을 하는 업으로 신고만 하면 되지만, 투자자문업은 등록 없이 영위할 수 없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의뢰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고, 회원을 상대로 해 온 영업 방식 자체가 범죄로 평가될 처지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안에서 영업했다는 점 대표인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출석해, 신고를 마친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당국이 주관하는 관련 교육도 이수했고, 소속 전문가들이 회원들을 상대로 종목 선정과 매매 시점을 안내해 왔을 뿐 1:1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2. 대표가 개별 자문에 관여했는지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직원 일부가 고객의 요청에 응해 답변을 전달한 사정이 있더라도, 대표인 의뢰인이 그런 자문 행위를 알았거나 직원들에게 무등록 투자자문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관여했다는 점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같은 쟁점의 법원 판단과 송치 결정의 재검토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1 상담·자문을 영업으로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법원 판결이 검토되었습니다. 이 판단에 비추어 기존 송치 결정이 다시 검토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기존 송치 결정을 취소한 뒤 의뢰인들 모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같은 쟁점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1 상담·자문 영업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법원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한 점 ▲ 대표인 의뢰인이 직원들의 자문 행위를 인지하거나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하도록 하는 등 관여한 부분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점 ▲ 직원인 의뢰인의 경우에도 제출된 메시지 자료 외에는 무등록 투자자문업으로 볼 수 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 이미 송치되었던 사건이 보완수사 단계에서 뒤집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요약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운영하는 이른바 리딩방에서 종목과 매매 시점을 안내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등록 투자자문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언인지, 개별 고객을 상대로 한 1:1 자문을 영업으로 했는지, 대표가 그 행위에 관여했는지를 나누어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이미 송치된 뒤에도 같은 쟁점의 법원 판단과 증거의 한계가 다시 검토되어 송치 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무등록 투자자문 혐의를 벗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