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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식 리딩방 운영 유사투자자문업체 무등록 투자자문 혐의, 송치 결정 취소되고 불송치 결정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결과 ㅣ불송치결정(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들은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대표와 직원으로,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했다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표인 의뢰인은 신고를 마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직원인 의뢰인과 공동으로 ② 회사가 운영하는 메신저를 통해 민원인에게 ③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에 관해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투자상담을 하는 등 ④ 등록 없이 1:1 투자자문업을 했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민원인을 통해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했으며, 조사 담당자는 민원인이 낸 메신저 대화에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시점이 담겨 있으므로 1:1 자문으로 보아야 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직원인 의뢰인도 고객 요청에 따라 회사 내 애널리스트의 답변을 고객에게 1:1로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이미 한 차례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간행물·전자우편 등을 통해 투자 판단에 관한 조언을 하는 업으로 신고만 하면 되지만, 투자자문업은 등록 없이 영위할 수 없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의뢰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고, 회원을 상대로 해 온 영업 방식 자체가 범죄로 평가될 처지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안에서 영업했다는 점

대표인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출석해, 신고를 마친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당국이 주관하는 관련 교육도 이수했고, 소속 전문가들이 회원들을 상대로 종목 선정과 매매 시점을 안내해 왔을 뿐 1:1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2. 대표가 개별 자문에 관여했는지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직원 일부가 고객의 요청에 응해 답변을 전달한 사정이 있더라도, 대표인 의뢰인이 그런 자문 행위를 알았거나 직원들에게 무등록 투자자문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관여했다는 점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같은 쟁점의 법원 판단과 송치 결정의 재검토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1 상담·자문을 영업으로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법원 판결이 검토되었습니다. 이 판단에 비추어 기존 송치 결정이 다시 검토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기존 송치 결정을 취소한 뒤 의뢰인들 모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같은 쟁점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1 상담·자문 영업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법원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한 점 ▲ 대표인 의뢰인이 직원들의 자문 행위를 인지하거나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하도록 하는 등 관여한 부분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점 ▲ 직원인 의뢰인의 경우에도 제출된 메시지 자료 외에는 무등록 투자자문업으로 볼 수 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

이미 송치되었던 사건이 보완수사 단계에서 뒤집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요약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운영하는 이른바 리딩방에서 종목과 매매 시점을 안내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등록 투자자문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언인지, 개별 고객을 상대로 한 1:1 자문을 영업으로 했는지, 대표가 그 행위에 관여했는지를 나누어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이미 송치된 뒤에도 같은 쟁점의 법원 판단과 증거의 한계가 다시 검토되어 송치 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무등록 투자자문 혐의를 벗었습니다.

재산범죄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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