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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차로 차량 앞에서 뛰어든 보행자 중상해 사고, 회피가능성 없음 인정되어 교통사고 치상 혐의없음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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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저녁 시간 편도 3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②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해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했고 ③ 피해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과 함께, 불구·불치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는 중상해를 입었다는 것 상황은 무거웠습니다. 사고로 사람이 크게 다쳤고 그 결과가 평생 남는 장애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 처리로 형사 절차가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운전 중 한순간의 사고로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의 위험을 함께 안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피해자가 옆 차로 차량 앞에서 갑자기 뛰어들었다는 점 변호인이 다툰 핵심은 사고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1차로에 있던 다른 차량 앞에서 의뢰인이 달리던 2차로로 뛰어들었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알아챈 순간부터 충돌까지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2. 업무상 과실은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못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 교통사고 치상은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성립하고, 주의를 다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처음 알아챈 순간부터 충돌까지 사고를 피할 시간이 있었는지였습니다. 3. 객관적인 수치로 회피가 불가능했다는 점 차량 속도 분석 등을 거친 도로교통공단 감정 결과, 의뢰인 차량은 시속 약 56km로 달리고 있었고, 이 속도에서 사고를 피하는 데 필요한 최소 시간은 약 2.68초였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차량 앞으로 뛰어나오는 것을 의뢰인이 인지한 때부터 충돌까지는 약 0.932초에 불과했다는 점이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1차로의 다른 차량 앞에서 2차로로 갑자기 뛰어든 사고인 점 ▲ 의뢰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때부터 충돌까지 약 0.932초밖에 걸리지 않은 점 ▲ 도로교통공단 감정상 당시 속도에서 사고를 피하는 데 필요한 최소 시간은 약 2.68초로 계산되는 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아 업무상 과실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고, 검찰도 같은 결론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요약 보행자가 크게 다친 사고라도 운전자에게 언제나 형사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과실은 운전자가 주의를 다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때 인정되므로, 보행자를 알아챈 시점부터 충돌까지의 시간과 차량을 멈추거나 피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옆 차로 차량 앞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든 사고 상황과 감정 수치가 회피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은 중상해 사고의 형사 책임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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