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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SNS 광고로 환자유인·과장광고 등 8개 유형 고발된 개원의, 8개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
결과 ㅣ혐의없음(환자유인·과장광고 등), 기소유예(사전심의 미필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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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로, 치과의사 직역단체로부터 SNS와 블로그에 올린 병원 광고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되었습니다. 고발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① 치아교정 비용을 정액으로 안내하고 소개 환자에게 시술을 1회 무료로 제공한다고 알린 것이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이고 ② 블로그 소개글, 다른 의료인의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표현, '특화된 치료' 같은 표현이 치료경험담·비교광고·과장광고에 해당하며 ③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고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는 광고를 했고 ④ 병원 사진 속 액자가 상장·감사장을 이용한 광고라는 것 고발된 광고는 십여 건에 이르렀고, 환자 유인을 포함해 의료법 위반 유형 8가지가 한꺼번에 문제 되었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고발인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맡는 단체여서 광고 캡처 등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고, 의뢰인이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광고를 올린 사실 자체는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의료업 정지 같은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병원 운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의료광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자 유인'이 아니라는 점 변호인은 의료광고가 금품 제공 등 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준하거나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환자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정액 교정비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안내일 뿐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이 아니고, 소개 환자에게 주는 1회 시술 체험도 수수료 같은 영리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광고 주체는 의뢰인 본인이라는 점 블로그 광고는 의뢰인이 원고를 직접 작성하고 게재료를 내 방문자가 많은 블로그에 올린 것이며, 광고마다 병원이 제공한 원고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블로그는 매체일 뿐이므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광고가 아니고, 내용도 병원 소개에 그쳐 치료경험담이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3. 비교·과장·부작용 누락 광고가 아니라는 점 특정 의료기관과 비교한 내용이 없고, 특정 진료 분야를 주로 하는 병원이 그 분야에 특화되었다고 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며, 가격 정보만 담은 광고에 부작용 정보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단체의 심의를 통과한 다른 광고들도 부작용 기재 없이 승인된 점을 대조했습니다. 4.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눈 대응 사진 속 액자는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인테리어 사진일 뿐이라고 다투는 한편,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점은 인정하고 지적을 받은 즉시 광고를 정리하고 시정조치에 따른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환자 유인과 7개 유형의 광고 위반 혐의 전부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광고 내용과 판례에 비추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광고의 주체는 의료인인 의뢰인인 점 ▲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광고나 특정 의료기관과 비교한 광고로 보기 어려운 점 ▲ 심각한 부작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일반적인 광고의 범주를 넘어 과장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액자가 사진 배경에 포함됐을 뿐 상장·감사장이나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점 사전심의 없이 광고한 부분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광고 매체가 모두 의뢰인이 관리하는 계정이었던 점과 광고 내용·게시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적을 받고 즉시 시정한 점, 실제 피해를 본 환자가 없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요약 의료광고가 문제 되면 고발인은 여러 금지 유형을 한꺼번에 묶어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광고마다 내용과 형식이 다르므로, 각 유형의 요건에 비추어 하나씩 따져 보면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자 유인·비교·과장·부작용 누락 등 8개 유형을 판례와 광고 원문으로 하나씩 반박해 모두 혐의없음을 받아냈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전심의 누락은 시정 노력을 내세워 기소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병원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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