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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전동차 CCTV로 진술 모순 밝혀 불송치 혐의없음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ㅣ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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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아침 시간대 붐비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 승객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바로 뒤에 서 있다가 ②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③ 사람이 많이 모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 같은 전동차에 타고 있었고, 피해자 바로 뒤에 서 있었다는 사실은 수사기관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는 뒤를 돌아봤을 때 의뢰인이 갑자기 휴대전화를 꺼내 들며 자신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피했고, 함께 있던 다른 승객은 바닥에서 짐을 챙기고 있었다며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두 사람은 전동차 안에서 언쟁을 벌였고, 이후 함께 하차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임의동행되었습니다. 지하철 추행 사건은 목격자 없이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성범죄 전력을 안고 살아가야 할 처지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의뢰인은 신체 접촉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전동차 안에서 계속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내리려는 승객을 피해 옆으로 자리를 옮겼을 뿐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 가운데 어느 쪽이 객관적인 영상과 맞는지였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을 전동차 내부 CCTV와 장면별로 맞춰 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뒤를 돌아봤을 때 다른 승객은 허리를 숙여 짐을 챙기고 있었고, 의뢰인은 그 순간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이 영상과 맞는지가 다툰 지점이었습니다.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돌아본 순간 다른 승객이 피해자 바로 뒤에 선 채였고,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가슴 쪽에 든 채 계속 서 있었습니다. 3. 다른 사람의 접촉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 피해자 바로 뒤에는 의뢰인만이 아니라 다른 승객도 서 있었고, 그 승객은 몇 초 뒤 내리기 위해 허리를 숙여 짐을 챙겼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접촉이 의뢰인의 행동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 진술과 달리 휴대전화를 계속 손에 들고 있었기에, 피해자가 진술한 방식으로 추행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점 ▲ 전동차 내부 CCTV 영상 어디에도 의뢰인이 직접 추행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 ▲ 피해자 뒤에 있던 다른 승객이 내리기 위해 움직이다 피해자의 몸에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밖에 의뢰인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도 추행을 부인했고, 그 결과는 '판단 불능'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약 붐비는 전동차 안에서는 누구든 피해자 바로 뒤에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추행범으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진술한 순간순간의 장면이 객관적인 영상과 맞는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동차 내부 CCTV와 피해자 진술을 대조한 결과 진술 속 장면이 영상과 어긋났고, 의뢰인의 손에 휴대전화가 계속 들려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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