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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 보도 기사에 단 댓글로 모욕 고소, 피해자 특정 안 돼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모욕
결과 ㅣ불송치결정(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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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인터넷 뉴스 기사에 단 댓글 때문에, 기사 속 사건의 당사자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한 사람이 범죄 피해를 입은 사건이 인터넷 뉴스로 보도되었고 ② 의뢰인이 그 기사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섞어 '자업자득'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으며 ③ 이로써 기사 속 피해 당사자인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했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이 그 댓글을 쓴 사실은 수사기관도 인정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포털 기사에 달린 댓글이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도 인정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이 댓글로 모욕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댓글 하나로 형사처벌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댓글이 고소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 변호인이 다툰 첫 지점은 댓글의 대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댓글은 기사 속 피해자를 지칭해 비난한 것이 아니라, 기사를 계기로 다른 일반적인 사건에 빗대어 말한 것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2. 모욕죄의 '피해자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표현이 어느 특정인을 향한 것인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사에는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만 있을 뿐, 고소인의 이름이나 사진 같은 인적사항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사를 읽은 불특정 다수는 성별 같은 막연한 정보 외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기사에 해당 댓글을 쓴 사실과 공연성은 인정되지만 ▲ 기사에는 고소인에 관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만 있고, 고소인의 인적사항이나 사진이 공개된 사실이 없는 점 ▲ 따라서 불특정 다수가 기사 내용만 보고는 그 사람이 고소인임을 알 수 없어, 댓글이 고소인을 특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찰은 모욕죄의 구성요건 가운데 피해자 특정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요약 인터넷 댓글 모욕 사건에서는 표현이 얼마나 거칠었는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기사에 당사자의 이름·사진 같은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공연성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댓글이라도 기사나 다른 글로 대상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마다 기사 내용과 댓글의 맥락을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은 댓글 모욕 혐의를 벗고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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