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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중앙선 규제봉 사이로 리어카 끌고 횡단한 피해자 사망사고, 예견·회피 불가로 혐의없음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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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가로지르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 왕복 4차로 도로를 승용차로 진행하면서 ②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③ 도로 중앙선에 설치된 규제봉 사이로 리어카를 끌고 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았고 ④ 피해자가 그날 숨졌다는 것 상황은 무거웠습니다. 사람이 숨진 사고였고, 의뢰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들이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자료로 분명했습니다. 수사기관도 의뢰인이 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고를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는지였습니다. 과실이 인정되면 사망사고의 형사책임을 그대로 지게 되는 처지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운전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횡단이라는 점 사고 지점은 왕복 4차로 도로의 중앙선에 규제봉이 설치된 곳이었고, 피해자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 그 규제봉 사이로 리어카를 끌고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가로질렀습니다. 반대편 차로 쪽에서 규제봉 사이로 사람이 넘어오리라고 운전자가 미리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2. 사고를 피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당시 의뢰인 차량의 속도와 거리 관계로 볼 때 피해자를 인지하고 멈출 수 있는 정지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회피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회신했습니다. 과실은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데도 피하지 못했을 때 묻는 것이므로, 이 감정 결과가 판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 중앙선 규제봉 사이로 리어카를 끌고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한 점 ▲ 리어카를 끌고 가는 피해자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점 ▲ 피해자를 인지하고 정지할 정지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회피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 ▲ 운전자로서는 리어카가 중앙선을 침범해 넘어오리라 예상할 수 없었고 피할 수도 없는 상태였던 점 요약 사망사고가 났다고 해서 운전자에게 언제나 형사책임이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과실은 운전자가 위험을 예상하고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이므로, 사고 당시의 시야·도로 구조·상대방의 진행 방식과 차량의 정지거리를 객관적 자료로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진 무거운 사고였지만, 의뢰인은 피할 수 없었던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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