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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경찰이 혐의 인정해 송치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건조물침입, 검찰에서 모두 혐의없음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건조물침입
결과 ㅣ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것 ②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목적으로 영업소가 입주한 건물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했다는 것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이 그 건물에 들어가 한동안 머문 사실, 여자화장실로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간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화장실 안에서 인기척을 느꼈고 밖으로 나와 의뢰인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의뢰인의 사회생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 입구까지 간 사실은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피해자가 안에서 직접 본 것은 없고 발자국 소리 같은 기척만 느꼈으므로, 제3자가 드나들었거나 피해자가 착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입구 방향을 비추던 CCTV도 당시 닫혀 있던 문에 가려 출입 장면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2. 건물 공용 공간 출입만으로는 건조물침입이 아니라는 점

영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계단과 복도는 관리자가 출입문을 특별히 잠그지 않는 한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므로, 범죄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출입에 관리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화장실 침입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건물 출입을 범죄 목적의 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서 기척만 느끼고 밖에 나와 의뢰인을 목격했다는 진술에 비추어 제3자 출입이나 착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 CCTV가 닫힌 문에 가려 출입 장면이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화장실 출입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 공용 계단·복도 출입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의뢰인이 화장실 앞에 머문 사실만으로 '범죄' 목적의 건물 출입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경찰 단계에서 모두 인정된 혐의가 검찰 단계에서 모두 혐의없음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요약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화장실 등 법이 정한 장소에 실제로 침입했다는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본 것이 아니라 기척을 느낀 것에 그치고 CCTV에도 출입 장면이 없다면, 그 진술만으로 침입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송치했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증거의 한계를 하나씩 짚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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