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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섭씨·화씨 전환 체온계 온라인 판매 계량법위반 고발, 단순 판매업자로 범죄 인정 안 돼 혐의없음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계량에관한법률위반
결과 ㅣ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비접촉식 체온계를 판매하던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고발로 계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량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법정단위가 아닌 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② 의뢰인이 판매한 체온계는 우리 법정단위인 섭씨뿐 아니라 화씨로도 자유롭게 바꿔 표시할 수 있는 제품이었고 ③ 의뢰인이 이처럼 법정단위가 아닌 화씨 표시가 가능한 체온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체온계가 화씨 표시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고, 같은 체온계를 두고 의료기기 관련 규정 위반 여부까지 함께 수사되고 있었습니다. 쇼핑몰의 명의상 대표, 판매를 맡은 직원까지 여러 사람이 함께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판매한 제품의 표시 단위 하나로 계량법 위반 전과가 더해지면, 온라인 판매업을 이어 가는 데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계량법이 금지하는 행위는 '제조·수입'이라는 점

변호인이 다툰 핵심은 처벌 조항의 범위였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계량법 조항은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미 수입된 제품을 사서 파는 행위는 이 조항의 처벌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형벌 조항을 판매 행위로 넓혀 읽을 수는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2. 의뢰인은 제조업자도 수입업자도 아닌 단순 판매업자였다는 점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도 이 주장에 부합했습니다. 의뢰인은 체온계를 직접 만들거나 해외에서 들여온 사람이 아니라, 유통되는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한 판매업자에 해당했습니다. 제조·수입이라는 구성요건 자체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정리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계량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한 체온계가 섭씨와 화씨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고 법정단위는 그중 섭씨에 한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 의뢰인은 의료기기의 단순 판매업자로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아니므로 계량법위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

함께 입건된 판매 담당 직원도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쇼핑몰의 명의상 대표는 의료기기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체온계의 수입허가와 관련된 의료기기법 부분은 이 처분과 별도로 처리되었습니다.

요약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고발되었더라도, 처벌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계량법 조항은 비법정단위 계량기의 '제조·수입'을 금지할 뿐이어서, 이를 사서 판매한 사람에게까지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중 계량법위반 부분에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판매한 제품의 표시 단위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계량에관한법률위반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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