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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혐의를 자백한 의료인, 범죄사실 불특정을 짚어 의료법위반 혐의없음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결과 ㅣ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던 의료인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장기간에 걸쳐 근무하는 동안 ② 환자에게 투여해야 할 의약품 일부를 실제로는 투여하지 않고 반출했으며 ③ 그럼에도 해당 의약품을 투여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것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의약품을 투여하지 않고 반출한 사실은 수사기관도 인정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의뢰인 스스로 의약품을 투여하지 않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고발 측은 어떤 환자에게 투여할 의약품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투여했다는 내용으로 기록을 거짓 작성한 뒤 의약품을 반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유로 면허자격 정지라는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어, 의료인으로서의 앞날이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자백과 별개로 '범죄사실이 특정되었는가'를 따졌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면서도, 그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사실을 적을 때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밝혀 사실을 특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의자의 방어 범위를 정해 주기 위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2. 피의사실만으로는 '언제, 누구에게, 어떤 기록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사실이 긴 기간을 뭉뚱그려 의약품 몇 개를 투여하지 않고 거짓 기록을 남겼다고만 적고 있을 뿐, 의뢰인이 언제, 어떤 환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투여하도록 처방된 약을 투여하지 않았는지, 어떤 진료기록을 어떻게 거짓으로 작성했는지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어의 범위를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예비적으로 선처 사유를 함께 밝혔습니다

판단을 달리하더라도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이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으며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되돌아보고 있는 점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구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자백하는 등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혐의가 의심되기는 한다고 보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뢰인이 해당 의약품을 환자 한 명당 하루에도 여러 차례 투여한다고 진술하는 점 ▲ 혐의가 의심되는 기간이 장기간인 점 ▲ 어떤 환자에게 투여할 의약품이었는지 특정되지 않은 점 ▲ 그에 따라 거짓으로 작성되었다는 진료기록부 등이 확보되지도, 특정되지도 않은 점

검찰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범행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요약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하려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범행했는지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사건이라면 어느 환자의 어떤 기록이 문제인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는 그대로 두면서 피의사실 자체의 특정 여부를 쟁점으로 삼았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고, 의료인으로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었습니다.

의료법위반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윤태중변호사윤태중 변호사
  • 이은혜변호사이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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