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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새벽 빗길 보행자 역과 사망사고로 도주치사 기소, 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 도주치사 무죄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결과 ㅣ일부무죄(도주치사 무죄)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새벽 시간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도주치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을 예비적으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야간에, 제한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감속해야 할 의무를 어기고 제한속도를 넘는 시속 70km대로 진행하다가 ② 도로 옆 갓길을 걷다 차로로 넘어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역과했으며 ③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는데도 ④ 즉시 정차해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것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사람이 숨졌고, 의뢰인이 사고 직후 차를 세우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실도 분명했습니다.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부검감정서 등 객관적 자료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던 의뢰인에게 도주치사 유죄는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해 배심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피해자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충돌했을 가능성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충돌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블랙박스 렌즈의 위치·화각은 운전자의 눈과 다르고 속도가 빠를수록 시야가 좁아지므로, 영상에 피해자가 보인다고 해서 운전자도 그 순간 피해자를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2. 1초 안에는 피할 수 없었다는 점

CCTV 영상상 피해자가 쓰러진 시각과 의뢰인 차량 뒷바퀴가 피해자 옆을 지난 시각의 차이는 약 1초였습니다. 일반 운전자의 인지·반응시간이 0.7~1.0초 정도인 점에 비추면, 그 사이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조작해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3. 감속했더라도 사고는 났다는 점

영상에 피해자가 보이는 지점부터 충돌까지 차량이 진행한 거리는 약 27m였는데, 비 오는 날 감속 기준 속도로 달렸더라도 정지거리는 30m를 넘었습니다. 과속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상 과실이 부정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도주치사 무죄 평결을 했고, 재판부도 판결 이유에서 도주치사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쓰러진 뒤 차량이 지나가기까지 약 1초로, 평균 인지·반응시간을 고려하면 회피가 사실상 어려운 점 ▲ 의뢰인이 피해자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충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감속 기준 속도로 달렸더라도 정지거리가 충돌까지의 거리보다 길어, 과속을 사고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다만 차량이 충격으로 흔들리고 블랙박스 경고음이 울렸는데도 내려서 확인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고후미조치는 유죄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선고유예를 구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1심 형을 유지했습니다.

요약

사망사고 뒤 현장을 떠났다고 해서 곧바로 도주치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주치사는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났다는 것이 전제이므로, 인지·반응시간과 정지거리를 객관적 자료로 따져 과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상의 시각 차이와 정지거리 계산으로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뢰인은 무거운 도주치사 혐의를 벗고,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교통범죄도주치사 무죄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성민섭변호사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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