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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임상시험 오해로 환자에게 고소된 의사·간호연구원, 비밀누설·진료거부·개인정보 혐의 모두 불송치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결과 ㅣ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들은 병원 의사와 그 의사에게 소속되어 병원 임상시험에 참여한 간호연구원으로, 진료를 받던 환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의료법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사인 의뢰인이 환자를 진료하며 알게 된 병명과 복용 중인 약을 간호연구원에게 말해 진료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고 ② 간호연구원인 의뢰인은 의사로부터 환자의 이름·병명·복용 약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으며 ③ 며칠 뒤 다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진료와 약 처방을 요청하자, 의사인 의뢰인이 임상시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다른 병원에서 처방을 받도록 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간호연구원을 제약회사 직원으로 오인해 자신의 병명과 약을 알고 있는 데 의문을 품었고, 의사가 이를 알려준 것이라고 생각해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안내한 사실 자체는 있었습니다.

환자 비밀 누설이나 진료 거부로 처벌받으면 의료인으로서의 신뢰와 연구 활동에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간호연구원은 이미 그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점

간호연구원은 병원에서 진행하는 임상시험에 참여한 사람으로, 임상시험의 선정기준을 정할 때부터 병명·복용 약 등의 기준을 미리 정해 대상군을 정했습니다. 담당 의사에게서 따로 듣지 않았어도 이미 해당 정보를 알고 있었으므로 '누설'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2. 의사가 정보를 넘겨준 사실이 없다는 점

의사인 의뢰인이 진료로 알게 된 환자의 이름·병명·복용 약을 간호연구원에게 알려준 사실이 없으므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는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3. 의학적 처방을 거부한 것은 환자였다는 점

의사인 의뢰인은 치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학적 기준에 따라 약을 처방했는데, 환자가 이를 임상시험용 약으로 오인해 처방을 거부했습니다. 진료를 믿지 못하는 환자에게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안내한 것은 진료 거부가 아니라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 2명의 의료법위반(비밀누설·진료거부)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전부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호연구원은 임상시험 선정기준을 정할 때부터 병명·복용 약 기준을 알고 있어 누설로 볼 수 없는 점 ▲ 의사가 진료로 알게 된 정보를 간호연구원에게 알려준 사실이 없어 개인정보 제공·수령으로 볼 수 없는 점 ▲ 의학적 기준에 따른 처방을 환자가 오인해 거부했고, 다른 병원 안내는 진료 거부로 볼 수 없는 점

요약

임상시험이 함께 진행되는 진료 현장에서는 환자가 연구진의 역할을 오해해 비밀 누설이나 진료 거부를 의심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연구진이 정보를 알게 된 경로와 처방의 의학적 근거, 다른 병원 안내의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해 각 혐의의 요건과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들은 세 가지 혐의 모두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아, 검찰로 넘겨지지 않은 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료법위반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윤태중변호사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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