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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에 옷이 걸려 길거리에서 신체가 노출된 공연음란 사건, 고의 부정으로 불송치 결정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공연음란
결과 ㅣ불송치결정(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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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거리에서 신체를 노출했다는 신고를 받고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길거리에서 ② 신체 부위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③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신체가 길거리에서 노출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현장 CCTV와 신고자가 제출한 영상에도 노출된 상태로 의뢰인이 거리를 지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장면만 보면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음란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을 안게 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낙인까지 감당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노출의 '경위'가 핵심이라는 점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변호인이 다툰 지점은 노출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왜 노출되었는지였습니다. 영상에 나타난 장면을 보면, 의뢰인이 타고 온 자전거에 바지 밑단이 걸리면서 의뢰인의 의도와 다르게 신체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2. 노출 직후의 행동이 보여 주는 것 의뢰인은 신체가 노출된 뒤 아무런 음란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곧바로 근처 건물 안으로 몸을 숨겨 그 상황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이는 음란한 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길거리에서 신체가 노출된 사실과 영상에 그 모습이 담긴 사실은 인정되지만 ▲ 노출 과정에서 의뢰인이 타고 온 자전거 부품에 바지 밑단이 끼어 의도와 다르게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부분이 없는 점 ▲ 노출 뒤 별다른 음란한 행위 없이 곧바로 인근 건물로 숨어 상황을 벗어나려 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노출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요약 공연음란 사건에서 노출 장면이 영상에 남아 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노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와 그 직후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리해 보이던 영상이 오히려 노출이 의도치 않은 사고였고 의뢰인이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음란 행위 혐의의 낙인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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