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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 확정하고 비용보상까지 받은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현금수거)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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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여러 피해자에 대한 사건이 하나로 병합되었고, 피해금 합계는 수억 원대였습니다. 태신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받아냈지만,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다시 항소심 법정에 섰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가 내세운 주장은 이른바 '미필적 고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현금 수거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된 점 ② 의뢰인이 경찰에서 탈세 목적 거래일 것이라 생각해 더 묻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수십 년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 온 사람이 아무 의심도 없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는 점 ④ 받은 현금을 조직원에게 직접 건네거나 계좌로 입금하는 등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 검사는 여기에 더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은 양형에 참작할 사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도 의뢰인이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고도 돈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그 정황이 달리 평가되면 결론이 뒤집힐 수 있었습니다. 무죄가 뒤집히면 의뢰인은 수억 원대 사기의 공범이 됩니다. 오랜 직장생활 끝에 은퇴한 의뢰인에게 항소심은 1심의 무죄를 지켜 내야 하는 관문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검사의 '미필적 고의' 주장에 맞서 1심 판단의 정당성을 지켰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것과 범죄를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항소심 쟁점은 검사가 든 반복성, 경찰 진술, 사회 경력, 현금 전달 방식이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인가였습니다. 항소심은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의뢰인이 속았을 가능성을 기록으로 뒷받침했습니다 1심은 의뢰인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한다는 기망에 빠져 현장 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현금 수거를 맡았다는 점을 메시지 기록으로 인정했습니다. 신분 노출을 피하려 한 흔적이 없고, 휴대전화 분석에서도 보이스피싱을 검색한 내역 등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 근거였습니다. 항소심은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3. 무죄 확정 뒤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했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뒤 태신은 의뢰인을 대리해 재판에 든 비용의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로 1심과 항소심을 거치며 여러 차례 공판기일에 출석한 여비·일당과 두 심급의 변호인 보수를 인정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고, 이로써 의뢰인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기는 하나, 그 정황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고 용인해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이 정당한 점 ▲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는 점 무죄 확정 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의뢰인에게 비용보상으로 556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1심에서 함께 제기된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고, 이 부분은 항소심 심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이때 쟁점은 새로운 정황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의심스러운 정황을 '범죄를 알고 용인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의심과 증명을 구별한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무죄를 확정받았고, 재판에 들인 비용 일부도 국가로부터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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