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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공공기관 납품 시험성적서 수치 변조로 고발된 납품업체 대표, 고의 인정 안 돼 혐의없음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결과 ㅣ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계측기기와 부속품을 제조·수입해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로, 공공기관에 납품하면서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 회사가 공공기관의 배터리·충전기 구매 입찰에서 낙찰되어 물품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② 납품 때 반드시 내야 하는 공인 시험기관의 성능시험성적서 가운데 배터리 방전시간 수치를 원본과 다르게 고쳐 성적서를 변조하고 ③ 그 성적서를 진짜인 것처럼 공공기관의 여러 부서에 제출했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외부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시험기관에 진위를 확인한 결과 성적서 수치가 원본과 다르다는 회신이 왔고, 회사 쪽도 성적서 내용이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공기관에 낸 서류가 변조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밝히지 못하면 회사 대표가 문서 변조의 책임을 그대로 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의뢰인에게 변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고, 수사기관도 이 의견서를 인용해 피의자 측 주장을 적었습니다.

1. 성적서를 고칠 이유가 없었다는 점

입찰은 최저가 낙찰 방식이었고, 성적서는 낙찰자로 선정되고 계약을 맺은 뒤 제품을 납품하면서 낸 것이었습니다. 바뀐 방전시간은 낙찰자 선정과 아무 관련이 없어, 부정한 목적도 얻을 이익도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2. 납품한 배터리는 요구 성능을 넘어섰다는 점

의뢰인 회사가 납품한 배터리는 공공기관이 요구한 규격과 성능 기준을 넘어서 충족하고 있었고, 바뀐 방전시간 부분은 그 규격·성능 기준과 무관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당시 담당 직원의 실수였다는 점

성적서를 낸 지 수년이 지나 당시 업무를 맡았던 직원은 이미 퇴사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변조 경위나 변조한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근무하던 직원의 실수로 잘못된 서류가 제출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조된 성적서로 공공기관이 손해를 본 바가 없고, 입찰 경쟁의 공정성도 해치지 않은 점 ▲ 성적서 제출 전에 이미 낙찰자로 선정되어 있었고, 요구 규격과 성능을 넘어서 충족하고 있었던 점 ▲ 정황상 당시 담당 직원의 단순 착오나 실수로 잘못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 의뢰인이 변조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문서를 변조해 얻을 이득이 없었고, 의뢰인이 특별한 이익을 챙겼다고 볼 정황도 없는 점

고발한 공공기관의 담당 직원도 수사기관에 회사가 낸 성적서로 어떤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며,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방침에 따라 고발하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요약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서류 내용이 원본과 다르다는 사실보다, 의뢰인이 변조를 알고 있었는지와 변조로 얻을 이익이 있었는지를 따졌습니다. 입찰 방식과 서류 제출 시점, 납품 물품의 실제 성능을 짚어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준 것이 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감사 지적으로 시작된 고발에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회사 대표로서 형사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문서변조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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