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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괴롭힌 상대에게 경고 문자 보내 정보통신망법 고소된 어머니, 반복성 부정돼 혐의없음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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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녀와 알고 지내던 고소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부모나 형제를 찾아가 하소연하겠다, 늘 조심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② 같은 날 저녁 고소인을 욕하고 비하하는 표현이 담긴 문자를 이어서 보내 ③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자를 고소인에게 도달하게 했다는 것 고소인은 자신이 의뢰인의 자녀에게 조언하는 문자를 보낸 데 대해 의뢰인이 화가 나 보복성으로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자를 보낸 사실 자체는 의뢰인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하고 겁이 난다고 할 만큼 큰 부담을 안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문자의 내용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인지 고소인을 욕하고 비하한 문자는 감정이 섞인 모욕적 표현일 수는 있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2. '반복적'으로 보냈는지 이 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해야 성립합니다. 고소인은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들어갔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내용의 문자가 도달한 것은 한 차례뿐이라는 점이 짚어졌습니다. 3.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이 과거에도 자녀에 대해 사실이 아닌 소문을 내고 SNS에 자녀의 사진과 이름을 올리는 등 괴롭혀 왔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던 고소인이 또다시 자녀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해 무섭고 불안한 마음에 그만하기를 바라며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고소인이 과거 미성년자였던 자녀에게 모욕적인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사실이 앞선 사건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욕설과 비하 표현이 담긴 문자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기보다 모욕적인 표현에 가깝고, 공연성도 없는 점 ▲ 불안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이 담긴 문자는 도달 횟수가 한 차례여서 반복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 고소인이 과거 의뢰인의 자녀에게 모욕적인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사실이 확인되어, 자녀를 걱정한 어머니의 방어적인 행위로 사회상규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요약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의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인지, 그런 문자가 반복적으로 도달했는지, 어떤 경위로 보내게 되었는지를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지키려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서 벗어나 혐의를 벗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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