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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자전거 탄 어린이와 접촉 후 현장 떠나 도주치상 입건, 상해·인식 부정으로 혐의없음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결과 ㅣ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린이와 부딪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 혐의입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린이 피해자를 충격해 ②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③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어린이였고, 사고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과 상처 사진이 있었으며, 사고 뒤 의뢰인이 현장을 떠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도주치상은 단순한 교통사고와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범죄여서,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의뢰인이 받을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질 처지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사고 직후 정차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다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바로 차를 멈췄고 피해자는 넘어지지 않았으며, 괜찮으냐고 묻자 피해자가 괜찮다고 답하며 먼저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처음부터 도망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2. 형법상 '상해'로 볼 정도의 결과가 없다는 점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실제로 다쳤을 때 성립하고,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극히 가벼운 상처라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차량 앞부분에 충격 흔적이 없고, 피해자가 사고 직후 스스로 자전거를 타고 떠났으며, 며칠 뒤에야 병원에 갔고 상처가 거의 아문 상태였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3. 의뢰인이 상처를 알 수 없었다는 점

피해자는 사고 당시 긴팔 옷을 입고 있었고, 피해자 스스로도 의뢰인이 자신의 상처를 보지 못했을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 차량 앞부분에 충격 흔적이 없는 점 ▲ 사고 당시 피해자가 긴팔 옷을 입고 있었고, 의뢰인이 상처를 보지 못한 것 같다고 피해자 스스로 진술한 점 ▲ 사고 직후 피해자가 직접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떠난 점 ▲ 피해자가 며칠이 지나서야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갔고, 그 뒤 찍은 사진에서 상처가 거의 아문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상해를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약

사고 뒤 현장을 떠났다고 해서 모두 도주치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고, 운전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떠났을 때 성립합니다. 사고 직후 정차해 피해자의 상태를 물었는지, 차량에 충격 흔적이 있는지, 피해자가 언제 병원에 갔고 상처가 어느 정도였는지가 판단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은 무거운 가중처벌 혐의를 벗고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교통범죄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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